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차이점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같은 신고제도 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으며,  온라인신고관리시스템도 동일합니다.
차이점을 쉽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연구전담요원 구성 인원수에 따라 구분을 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요건 차이점을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요건

<연구전담요원 수>

구분 연구전담요원 수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2명 이상
과학기술분야 연구원 및 대학교 교원 출신 창업 중소기업 2명 이상
소기업(창업후 3년 미만 소기업) 3명 이상(2명 이상)
중기업 5명 이상
해외연구소 5명 이상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7명 이상
대기업 10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유형 및 기업규모 상관 없음 1명 이상

위 표에서 보듯이 벤처기업 인증기업 및 연구원·교원 창업 중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이면 인적요건을 충족합니다.
연구원·교원 창업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휴직이나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연구전담요원이 3명 이상이 되어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창업 후 3년 미만인 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이 2명 이상 구성되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 경과하게 되면 연구전담요원을 3명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취소하면서 연구개발전담부서로 다시 인정받아야 합니다.

중기업은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은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이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구성되어야 연구소로 인정받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유형 및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이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연구전담요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차이점을 제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지원혜택의 차이점

1.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합니다. 하지만,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기업은 해당없습니다

2. 전문연구요원제도 인력지원: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배정된 T/O한도 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합니다. 하지만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기업은 해당없습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
특정연구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보조비를 지원하나,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일부 제한을 받습니다.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2019-05-22T19:37:54+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