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시행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 최신 정리

사후관리 및 현지실사, 인정받은 후에도 계속되는 관리 의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한 번 인정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정요건을 상시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신고된 연구소·전담부서의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와 인정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현지실사) 등 다양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확인 결과에 따라 변경신고 안내, 보완명령, 인정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2026년 개정 법령 기준으로 사후관리와 현지실사의 전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및 현지실사 안내 이미지

사후관리, 왜 필요할까요

연구소·전담부서의 연구개발활동 촉진, 인정요건 유지, 부실화 사전예방을 위하여 협회는 다양한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신고된 내용처럼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사후관리 확인 대상

  • 휴·폐업 여부
  • 중견기업, 창업 3년 이내 소기업, 벤처기업 우대적용 경과기업에 대한 사전 예고 및 인정요건 확보 여부
  • 1년 이상 변경 미신고기업에 대한 주기적인 변경신고 안내
  • 2년 이상 변경 미신고기업에 대한 인정요건 및 연구활동 여부
  • 연구활동보고 의무 미시행 기업에 대한 연구활동 지속여부
  • 연구활동보고 시 연구실적이 없는 기업에 대한 연구활동 여부
  • 부실 연구소·전담부서 신고 및 민원제기 기업에 대한 사실여부

사후관리 시 제출 요구될 수 있는 자료

  • 설립 및 변경신고 서류 사본 — 신고내용과의 변동여부 확인
  • 연구전담요원 자격증명 서류 및 인사발령 서류 — 전담요원의 자격요건과 신고내용 일치여부 확인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연구노트,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사본(사실확인 필요 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는 연구활동수행을 전제로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연구노트, 연구보고서 등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별도의 연구노트 양식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연구수행일시·연구인력·구체적인 연구 내용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장조사(현지실사) 절차 및 확인 항목

현장조사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강제성과 형식적 절차를 갖춘 조사행위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인정취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신고서류 및 증빙서류 확인 — 신고내용과 실제 운영상태 일치 여부(기업규모, 조직도, 종업원 수)
  • 연구개발활동 수행내용 확인 — 연구보고서, 연구노트, 연구내용 확인
  • 연구전담요원 전담여부 확인 — 업무내용, 명함, 인사발령 서류 등
  • 연구소 직원 자격확인 및 충족여부 — 4대보험, 학위, 자격증 등 증명서류
  • 연구소내 상시근무 여부 — 실제 자리 확인
  • 물적요건(연구공간) 확인 — 신고내용과 일치여부, 도면 비교 및 연구기자재 확인
  • 연구소 현판 확인 — 출입구 현판 부착 여부

현장조사에 따른 결과조치

연구개발활동 인정요건 충족 신고내용 일치 조치내용
있음 충족 일치 이상없음
미달 일부 불일치 1개월 이내 미보완 시 인정취소
없음 미달 불일치 인정취소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폐업한 경우 등 일부 사유는 반드시 취소되며, 그 외 사유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 기업이 인정취소를 요청한 경우(단, 다른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연구소·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기업이 폐업한 경우

취소될 수 있는 사유

  • 폐쇄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 변경신고를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 보완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활동이 없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2026년 2월 시행 법령에 과태료 체계가 신설되었으며, 위반 행위 유형별로 세분화됩니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3년간(2026.2.1~2029.1.31) 부과가 유예됩니다.

위반행위 유형 과태료 상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경우 500만 원 이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실적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도록 도와준 경우 포함) 300만 원 이하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00만 원 이하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보완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
인정받지 않았거나 인정이 취소되었음에도 기업부설연구소등임을 사칭한 경우 200만 원 이하

※ 위반 횟수(1차·2차·3차 이상)에 따라 부과금액이 가중되며, 세부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문의 요청사항을 참고하시어 조치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변경사항(연구원, 소재지, 면적, 기업명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하여 기한 내에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연구소·전담부서가 실제 운영되지 않거나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취소공문을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고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취소등록을 통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추후조치가 진행되거나 직권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실시목적 및 내용 등을 사전통지합니다. 다만 부실 연구소·전담부서로 신고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장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실확인 등을 위하여 연구소장, 신고관리담당자 등 필요서류 및 사실확인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신고를 허위로 한 것이 발견될 경우 직권으로 취소되며, 이 경우 취소일로부터 1년간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이 불가합니다. 또한 소재지의 이전 등으로 연구소·전담부서가 신고한 소재지에 없을 경우에도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으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현장조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조치하여야 직권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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