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시행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 최신 정리
사후관리 및 현지실사, 인정받은 후에도 계속되는 관리 의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한 번 인정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정요건을 상시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신고된 연구소·전담부서의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와 인정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현지실사) 등 다양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확인 결과에 따라 변경신고 안내, 보완명령, 인정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2026년 개정 법령 기준으로 사후관리와 현지실사의 전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사후관리, 왜 필요할까요
연구소·전담부서의 연구개발활동 촉진, 인정요건 유지, 부실화 사전예방을 위하여 협회는 다양한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신고된 내용처럼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사후관리 확인 대상
사후관리 시 제출 요구될 수 있는 자료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는 연구활동수행을 전제로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연구노트, 연구보고서 등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별도의 연구노트 양식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연구수행일시·연구인력·구체적인 연구 내용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장조사(현지실사) 절차 및 확인 항목
현장조사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강제성과 형식적 절차를 갖춘 조사행위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인정취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현장조사에 따른 결과조치
| 연구개발활동 | 인정요건 충족 | 신고내용 일치 | 조치내용 |
|---|---|---|---|
| 있음 | 충족 | 일치 | 이상없음 |
| 미달 | 일부 불일치 | 1개월 이내 미보완 시 인정취소 | |
| 없음 | 미달 | 불일치 | 인정취소 |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폐업한 경우 등 일부 사유는 반드시 취소되며, 그 외 사유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
취소될 수 있는 사유
과태료 부과기준
2026년 2월 시행 법령에 과태료 체계가 신설되었으며, 위반 행위 유형별로 세분화됩니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3년간(2026.2.1~2029.1.31) 부과가 유예됩니다.
| 위반행위 유형 | 과태료 상한 |
|---|---|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경우 | 500만 원 이하 |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실적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도록 도와준 경우 포함) | 300만 원 이하 |
|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300만 원 이하 |
|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보완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00만 원 이하 |
| 인정받지 않았거나 인정이 취소되었음에도 기업부설연구소등임을 사칭한 경우 | 200만 원 이하 |
※ 위반 횟수(1차·2차·3차 이상)에 따라 부과금액이 가중되며, 세부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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