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및 현지실사2021-07-06T11:37:38+09:00

사후관리 및 현지실사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 및 현지실사 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현지실사팀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및 설립요건에 부합하는지 현지확인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취소가 되고, 국세청에 통보되어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하여 추징받을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신규설립 또는 최근 변경사항에 맞도록 인정요건을 갖추어 사후운영관리를 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 추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 기업의 휴·폐업 여부 확인

  • 벤처기업, 창업후 3년이내 소기업에 대한 사전 유효기간 예고 및 인정요건 여부 확인

  • 1년 이상 변경신고 안한 기업에 대한 주기적인 변경신고 안내

  • 2년 이상 변경신고 안한 기업에 대한 설립인정요건 및 연구개발활동 여부 확인

  • 연구활동보고서 제출 의무 미시행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활동 지속여부 확인

  • 연구실적이 없는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활동 여부 확인

  • 부실기업부설연구소 신고 및 민원제기 기업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 신고내용과 제출서류를 통한 실제 운영상태 확인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보조연구원, 연구소관리직원에 대한 연구활동 전담여부 확인

  • 신고한 연구공간에 대한 확인 및 적정성 판단

  •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확인 및 종합 판단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시에는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심사를 하고 인정처리한다.
다만, 신고사항이 부실한 경우나 현지확인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현지실사를 실시한다. 인정 후 사후관리대상에 선정되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현지확인을 한다.
이때 현지확인은 신고내용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사전에 통보없이 실시하고 있으며, 현지확인 대상기업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다.

사후관리 및 현지실사에 따른 조치

연구개발활동 인정요건 충족 신고내용 일치 조치내용
있음 충족 일치 이상없음
미달 연구공간 확보, 연구개발인력 부족 조건부 취소(30일내 보완)
연구개발인력 확보, 연구공간 미달 조건부 취소(30일내 보완)
연구개발인력, 연구공간 모두 미달 인정취소(자진, 직권, 허위)
없음 미달 불일치 인정취소(허위신고 처리)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취소 사유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 자진 취소
  • 기업의 폐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폐쇄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인정요건이 미달되어 보완 요청을 받고 30일이 경과한 경우
  • 연구개발활동이 없는 경우
  •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소 직원이 타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무허가 건물, 가건물, 건축물관리대장상 주거용 건물인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활동이 제한된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의 하나로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작성하여 매년 4월중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시스템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게되며, 미제출시 직권취소 또는 기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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