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시행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 최신 정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 제출서류, 빠짐없이 준비하는 방법

설립신고는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 지정서식 4종과 구비서류 4종을 기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벤처기업·중견기업·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등 기업 조건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2026년 개정 법령 기준으로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시 준비해야 할 제출서류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 제출서류 안내 이미지

제출서류, 이 3단계로 정리하면 쉽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서류는 크게 지정서식(온라인 작성), 구비서류(별도 파일 첨부), 해당 기업에 한해 제출하는 서류 3가지로 나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는 별도 제출 없이 행정정보로 자동 확인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 제출서류 : 연구소 vs 전담부서

지정서식과 구비서류는 연구소와 전담부서가 거의 동일하지만, 명칭과 조직도 항목에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지정서식 ①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지정서식 ②③④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별지 제2호), 연구 기자재 현황(별지 제3호),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 — 동일
구비서류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 동일
구비서류 ⑥ 회사 및 기업부설연구소 조직도 회사 조직도
구비서류 ⑦ 도면(층 전체도면 및 연구소 내부도면) 도면(층 전체도면 및 전담부서 내부도면)
구비서류 ⑧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 동일

※ 구비서류 중 조직도(회사 및 연구소), 도면(층 전체도면 및 연구소 내부도면), 연구소 관련사진은 지정서식 온라인 작성과 별도로 파일을 준비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기업에 한해 제출하는 서류

기업 유형이나 신청 분야에 따라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것만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유형별

  • 벤처기업 :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 중견기업 :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중견기업확인서 사본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 해당기관 경력증명서(퇴직) 또는 겸직허가서(휴직·겸직)
  •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사본(행정정보 미동의 시)

신청 분야·규모별

  •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세무사·회계사 명판날인) 또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서비스 분야 대기업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연구전담요원·연구보조원 총수 10인 이상 :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
  • 연구전담요원·연구보조원 총수 10인 이상 : 보험가입보고서(연구활동종사자 상해·사망 대비 보험 가입증명)

협회가 사실확인을 위해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서류

아래 서류는 처음부터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 검토 과정에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별도로 요청됩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보완요청으로 인한 처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고졸자, 전문학사 또는 기능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연구개발 경력증명서
  •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건축물대장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연구공간이 자가·임대 여부에 따라)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연구전담요원의 재직 여부 확인용)

반려 방지를 위한 첨부서류 작성 체크포인트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요청을 받게 되고, 10일 이내(휴일 포함)에 보완하지 못하면 접수가 반려됩니다. 아래 체크포인트만 지키면 대부분의 반려 사유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조직도는 부서형태로 작성하고, 각 부서별 소속인원 이름을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전부 기재
  • 내부도면은 가로·세로 길이를 m 단위로 표기하고, 도면상 계산면적과 신고서상 연구공간 면적이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연구소·전담부서가 위치한 층에 다른 부서가 있다면 층 전체 도면을 작성하고 연구공간 해당부분을 구분 표시
  • 현판(근접) 사진 1장, 출입문(현판 포함) 사진 1장, 내부사진 4장(전후좌우)을 각각 별도 파일로 제출
  •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는 회사소개·설립목적이 아니라 실제 수행할 연구개발활동을 구체적으로 작성(마케팅·영업·생산 관련 문구는 반려 사유)

자주 묻는 질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사업자등록증명은 신고관리시스템이 행정정보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협회로부터 별도 요구를 받은 기업에 한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의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에만 해당하는 서류입니다.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비스 분야 연구소·전담부서를 신고할 경우 주업종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별지 제51호 서식에 기신고된 내용을 확인받아 제출하는 것입니다. 별도 발급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세무대리인(세무사 또는 회계사)에게 명판날인을 받아 첨부하시면 됩니다. 개인기업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로 대체됩니다.
바로 반려되지는 않습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유선확인 또는 서류보완 요청을 받게 되며, 보완사항을 기재한 문서와 함께 업무담당자 휴대폰으로 카카오톡(문자) 안내를 받습니다. 보완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휴일 포함)에 보완하지 못하면 접수가 반려되며, 이 경우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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