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시행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 최신 정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 제출서류, 빠짐없이 준비하는 방법
설립신고는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 지정서식 4종과 구비서류 4종을 기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벤처기업·중견기업·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등 기업 조건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2026년 개정 법령 기준으로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시 준비해야 할 제출서류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제출서류, 이 3단계로 정리하면 쉽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서류는 크게 지정서식(온라인 작성), 구비서류(별도 파일 첨부), 해당 기업에 한해 제출하는 서류 3가지로 나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는 별도 제출 없이 행정정보로 자동 확인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 제출서류 : 연구소 vs 전담부서
지정서식과 구비서류는 연구소와 전담부서가 거의 동일하지만, 명칭과 조직도 항목에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
| 지정서식 ①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
| 지정서식 ②③④ |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별지 제2호), 연구 기자재 현황(별지 제3호),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 — 동일 | |
| 구비서류 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동일 | |
| 구비서류 ⑥ | 회사 및 기업부설연구소 조직도 | 회사 조직도 |
| 구비서류 ⑦ | 도면(층 전체도면 및 연구소 내부도면) | 도면(층 전체도면 및 전담부서 내부도면) |
| 구비서류 ⑧ |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 동일 | |
※ 구비서류 중 조직도(회사 및 연구소), 도면(층 전체도면 및 연구소 내부도면), 연구소 관련사진은 지정서식 온라인 작성과 별도로 파일을 준비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기업에 한해 제출하는 서류
기업 유형이나 신청 분야에 따라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것만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유형별
신청 분야·규모별
협회가 사실확인을 위해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서류
아래 서류는 처음부터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 검토 과정에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별도로 요청됩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보완요청으로 인한 처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려 방지를 위한 첨부서류 작성 체크포인트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요청을 받게 되고, 10일 이내(휴일 포함)에 보완하지 못하면 접수가 반려됩니다. 아래 체크포인트만 지키면 대부분의 반려 사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설립 신고 제출서류 무료 점검
서류 누락으로 반려되기 전에 전문가가 미리 점검해 드립니다
조직도·도면·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작성부터 첨부서류 목록까지, 처음 준비하시는 경우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접수 전 서류 점검부터 신고 완료까지 원스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