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시행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 최신 정리

기업부설연구소 신고대상, 우리 회사도 설립할 수 있을까요?

연구소·전담부서는 아무 기업이나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설립주체 요건과 연구개발활동 인정 범위를 충족해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중소기업·산업기술연구조합 등 신고 가능한 8가지 기업 유형부터, 비영리기관·사단법인 등 제외 대상, 과학기술 및 12개 서비스 업종에 걸친 연구개발활동 인정 범위까지
2026년 개정 「기업부설연구소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신고대상 판단 이미지

신고대상 판단, 이 4가지만 확인하세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 여부는 ① 설립주체 자격 ② 신고대상 기업 해당 여부 ③ 제외 대상 여부 ④ 연구개발활동 인정 범위, 이 4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구소·전담부서는 기업 내 연구개발만을 전담하는 조직이어야 하며, 연구개발 이외의 활동(영업·생산·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인력을 별도로 보유해야 합니다.

신고가 가능한 설립주체 (8가지 유형)

  •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한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관·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 아닌 단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 (4가지 유형)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각급 학교 등)
  • 사단법인·재단법인 등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연구소·전담부서는 연구개발만을 전담하는 조직이어야 하며, 연구개발 이외 활동(영업·생산·관리)을 담당하는 상시 종업원을 별도로 보유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상시 종업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단, 창업 3년 이내 소기업 대표이사가 학위·전공·자격 요건을 갖추고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예외).

기업규모별 연구전담요원 확보 기준

신고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연구소는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인원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담부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1명 이상이면 됩니다.

구분 연구전담요원 수
벤처기업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2명 이상
소기업 3명 이상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중기업 5명 이상 (소기업→중기업 전환 후 1년까지는 3명 이상)
해외소재 연구소 5명 이상
중견기업 7명 이상
대기업 10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1명 이상 (기업규모 무관)

2026년 2월 시행, 신고대상 판단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업부설연구소법」 신설로 규제가 완화되고 지원 인프라가 새롭게 구축됩니다. 신고대상 판단과 직결되는 핵심 변경사항을 확인하세요.

  • 연구공간 요건 완화 — 고정벽체 설치가 어려운 경우, 바닥에서 높이 2m 이상의 분리·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벽체도 독립된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부소재지 복수 설치 허용 — 기존에는 1개 장소만 가능했던 부소재지를, 요건 충족 시 2개 이상 복수로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연구전담요원 자격 확대 — 원칙적으로 주간 일반대학원 재학생은 제외되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석사과정자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보완기간 연장 — 인정기준 미달로 보완명령을 받은 경우, 기업이 신청하면 기존 1개월에서 최대 2개월까지 보완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연구관리직원 겸직 허용 — 연구전담요원·연구보조원은 여전히 겸직이 불가하지만, 연구관리직원은 타 업무 겸임이 새롭게 허용됩니다.
  • 과태료 체계 신설 및 유예 — 위반 행위 유형별로 200만~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세분화되며, 시행일로부터 3년간(2026.2.1~2029.1.31) 부과가 유예됩니다.

연구개발활동 범위 : 인정 서비스 분야(한국표준산업분류)

연구소·전담부서의 연구개발활동은 과학기술 분야와 아래 12개 서비스 분야(유흥 등 6개 업종 제외)로 한정되며, 사업화 이전 단계의 과정만 인정됩니다.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36~39
도매 및 소매 45~47
운수 49~52
숙박 및 음식점 55~5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58~63
금융 및 보험 64~66
부동산 및 임대 6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70~7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74~76
교육서비스 8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86~8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91

※ 제외되는 6개 업종(영 별표1): 일반·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연구개발활동 범위 : 과학기술 분야

  • 건설, 금속, 기계, 생명과학, 섬유, 소재, 식품, 전기전자, 화학, 환경 등 제품개발에 해당하는 분야
  • 산업디자인 분야는 ‘제품디자인’과 ‘포장디자인’에 한하여 인정
  • 연구개발활동은 사업화 이전 단계의 시험제품 설계·제작·시험 등 모든 과정을 포함

연구개발활동에서 제외되는 경우

  • 품질관리·고객만족도 조사 등 일상적·반복적인 서비스 개선 및 판매촉진 활동
  • 업무 합리화, 무결점 운동 등 기업의 통상적인 개선·혁신활동
  • 이미 보편화된 지식·기술을 영업 등에 단순히 활용하는 활동, 신규성이 배제된 단순 소프트웨어 개선
  • 단순 유지보수·기술지원·교육 활동, 영리목적의 외주 R&D 용역(공동연구·국책과제 위탁과제 일부 포함 시는 예외)

물적요건 :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기자재

인적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기자재(부대시설은 필수 아님)를 갖추지 못하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정벽체(2026년부터 분리·이동 가능한 벽체도 인정)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된 독립공간이 원칙
  • 중기업·소기업·연구원교원창업기업·벤처기업, 일부 서비스 분야 전담부서는 전용면적 50㎡ 이하인 경우 파티션·책장 등으로 구분한 공간도 인정
  • 무허가건물, 가건물, 주거전용 건물은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연구기자재는 연구전담요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전용 설비여야 하며, 사무비품이나 생산·판매와 병행하는 기기는 제외

자주 묻는 질문

연구소·전담부서는 기업의 이익 및 매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화 전까지의 연구개발활동을 해야 하며, 직접적으로 영리를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익창출 목적으로 위탁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연구나 국책과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위탁과제가 일부 연구과제로 포함되는 경우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전문연구사업자)은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개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해 이공계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업임을 인정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므로 연구소·전담부서의 연구개발활동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전문연구사업자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분야 연구소도 과학기술 분야 연구소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인정요건을 갖추어 온라인으로 설립신고를 합니다. 다만 서비스 분야는 주업종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등을 첨부해야 하며, 연구전담요원이 반드시 자연계 분야 전공자가 아니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상시 종업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연구원 외에 대표이사만 있는 경우 연구개발활동 결과를 활용할 생산·영업·관리 등 기업경영을 위한 기본적인 부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생산 등을 외주처리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소 1인 이상의 상시종업원이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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