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신고대상2021-07-06T11:36:03+09:00

기업부설연구소 신고대상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설립주체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로써,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은 기업내에서 연구개발활동 만을 전담하는 조직임으로 연구개발이외의 사업활동(영업, 생산, 관리)에 최소한 필요한 인력, 시설 등을 보유하여야 한다.

아래에 기업부설연구소 신고대상 및 신고제외대상을 참고한다.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 「상법」에 따른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재단법인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등

연구개발활동

“연구개발활동”이란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이 사업화 이전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하며,

법률적 정의는 과학기술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工程)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試製品)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제품개발에 해당하는 건설, 금속, 기계, 전기전자, 생명과학, 산업디자인, 섬유, 소재, 식품, 환경, 화학, 기타 등의 분야를 말함.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36~39
도매 및 소매 45~47
운수 49~52
숙박 및 음식점 55~5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58~63
금융 및 보험 64~66
부동산 및 임대 6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70~73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 74~76
교육서비스 8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86~8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91

연구개발활동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기업 활동
– 품질관리, 생산관리, 고객관리, 정보수집 등
●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개선 및 혁신활동
–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혁신 활동
● 보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영업 등에 단순히 활용하는 활동
– 보편적인 기술을 제품에 적용, 시장조사에 보편화된 통계방법 적용 등
● 제품의 서비스화,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연계되지 않는 일상적
인 개별·사회과학 R&D 활동
– 환율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세금과 투자의 상관관계 등
●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은 연구성과를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비영리 활동으로써
연구소가 외주용역 등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활동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연구소 설립신고 대상이 되지 않음.
다만, 공동연구나 국책과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위탁과제가 일부 연구과제로 포함되는 경
우는 인정받을 수 있음

기업부설연구소 신고대상에 포함되었다면, 설립요건 확인

컨설팅 상담 신청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