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시행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 최신 정리
기업부설연구소 신고대상, 우리 회사도 설립할 수 있을까요?
연구소·전담부서는 아무 기업이나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설립주체 요건과 연구개발활동 인정 범위를 충족해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중소기업·산업기술연구조합 등 신고 가능한 8가지 기업 유형부터, 비영리기관·사단법인 등 제외 대상, 과학기술 및 12개 서비스 업종에 걸친 연구개발활동 인정 범위까지
2026년 개정 「기업부설연구소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고대상 판단, 이 4가지만 확인하세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 여부는 ① 설립주체 자격 ② 신고대상 기업 해당 여부 ③ 제외 대상 여부 ④ 연구개발활동 인정 범위, 이 4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구소·전담부서는 기업 내 연구개발만을 전담하는 조직이어야 하며, 연구개발 이외의 활동(영업·생산·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인력을 별도로 보유해야 합니다.
신고가 가능한 설립주체 (8가지 유형)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 (4가지 유형)
연구소·전담부서는 연구개발만을 전담하는 조직이어야 하며, 연구개발 이외 활동(영업·생산·관리)을 담당하는 상시 종업원을 별도로 보유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상시 종업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단, 창업 3년 이내 소기업 대표이사가 학위·전공·자격 요건을 갖추고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예외).
기업규모별 연구전담요원 확보 기준
신고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연구소는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인원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담부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1명 이상이면 됩니다.
| 구분 | 연구전담요원 수 |
|---|---|
| 벤처기업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 2명 이상 |
| 소기업 | 3명 이상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 중기업 | 5명 이상 (소기업→중기업 전환 후 1년까지는 3명 이상) |
| 해외소재 연구소 | 5명 이상 |
| 중견기업 | 7명 이상 |
| 대기업 | 10명 이상 |
| 연구개발전담부서 | 1명 이상 (기업규모 무관) |
2026년 2월 시행, 신고대상 판단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업부설연구소법」 신설로 규제가 완화되고 지원 인프라가 새롭게 구축됩니다. 신고대상 판단과 직결되는 핵심 변경사항을 확인하세요.
연구개발활동 범위 : 인정 서비스 분야(한국표준산업분류)
연구소·전담부서의 연구개발활동은 과학기술 분야와 아래 12개 서비스 분야(유흥 등 6개 업종 제외)로 한정되며, 사업화 이전 단계의 과정만 인정됩니다.
|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
|---|---|
|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 36~39 |
| 도매 및 소매 | 45~47 |
| 운수 | 49~52 |
| 숙박 및 음식점 | 55~56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 58~63 |
| 금융 및 보험 | 64~66 |
| 부동산 및 임대 | 68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 70~73 |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 74~76 |
| 교육서비스 | 85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 86~87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0~91 |
※ 제외되는 6개 업종(영 별표1): 일반·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연구개발활동 범위 :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활동에서 제외되는 경우
물적요건 :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기자재
인적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기자재(부대시설은 필수 아님)를 갖추지 못하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업부설연구소 신고대상 무료 진단
우리 회사가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설립주체 요건, 연구개발활동 인정 범위 등 애매한 부분은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대상 여부부터 설립 절차까지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