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2021-08-09T20:59:48+09:00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 및 사후관리

기업부설연구소 제도

기업부설연구소 제도 소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절차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컨설팅(인증경영지원센터) 소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컨설팅(회사명 : 인증경영지원센터)중소기업 전문 컨설팅 회사로서 중소기업의 창업초기부터 성장과정에 이르기까지 경영 및 인증에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컨설팅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이외에 ISO 9001, ISO 14001,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성능인증, 조달우수제품, NET, NEP, 녹색기술인증, CE, UL, 뿌리기술전문기업, 병역특례업체(산업기능요원),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에 필요한 모든 인증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혁신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따른 기술개발의 투자 및 노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도록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인증을 준비하세요

ISO9001, ISO14001,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 등 중소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인증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ISO9001 / ISO14001 인증

벤처기업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메인비즈 인증

컨설팅 문의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컨설팅 문의 대표전화 : 1577-2108

이메일 : contact@rndinfo.kr

문의게시판을 이용하는 방법

컨설팅 상담신청을 이용하는 방법

신규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한 컨설팅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신속하게 전화를 드립니다.




    보기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제도 주요 연혁

    일자 주요내용
    1981.7 과학기술처,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업무 개시
    1982.5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신설
    1985.12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인적신고요건 완화(자연계 학사 5인 이상)

    정보처리분야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 완화(자연계 여부 불문)

    1987.2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제도 도입
    1989.12 기술개발촉진법 개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신고·관리업무의 민간위탁 규정 신설
    1991.2 과학기술처로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기업부설연구소 신고·관리업무 수탁 수행
    2010.10 연구소 인정처리기간 단축(30일→10일)
    2011.1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통합관리 시스템 오픈(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도입)
    2011.7 지식기반서비스분야(11개 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도입
    2012.9 소기업 연구소에 한하여 인적요건 완화(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항구화)
    2012.10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 완화(경력 보유한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
    2014.1 소기업 연구소 인적요건 완화(창업후 3년 이내에는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전용면적 30㎡ 이하인 소기업 연구소의 독립공간요건 완화

    지식기반서비스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분야 확대(출판업 등 5개 분야)

    2015.3 창업후 3년 이내 소기업 대표이사의 연구전담요원 허용
    2015.9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 완화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의 1년이상 연구소 근무경력 요건 제외
    • 기능사 자격 보유자도 연구전담요원 허용(4년 이상 연구경력 필요)
    2017.9 지식기반서비스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분야 확대(금융 및 보험 등 3개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소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사후운영관리, 관련 지원사업 등 최근 소식 정보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적요건

    3월 11th, 2023|

    기업부설연구소 인적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인적요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알아봅니다. 설립요건에 인적요건+설립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며, 가장

    •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개발전담부서

    8월 12th, 2021|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제도는 설립 요건을 갖춘 기업이 전담부서를 신고하도록 하고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자금, 인력 등의 지원혜택을

    • 기업부설연구소 세엑공제 사전심사제도

    기업부설연구소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7월 14th, 2021|

    기업부설연구소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위한 사전심사제도 중소기업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법인세(소득세)의 세액공제를 받기

    최신글 더보기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관련기관

    신규설립신고 및 변경신고 컨설팅 문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컨설팅을 받고자 하시나요?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