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개요 및 관련법률2019-05-24T19:45:43+09:00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제도 개요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제도 의 도입 취지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기술경쟁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제도 법적근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소속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가 소속된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7. 26.>[본조신설 2016. 3. 22.]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3.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폐업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폐쇄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4.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보완을 명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이 없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7.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14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이 제한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이 취소된 기업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6. 3. 22.]

기업부설연구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할 것(다만,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가 해당 소기업의 대표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가건물,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3. 22.]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3. 22., 2017. 7. 26.>
  1. 공동이용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해당 시설의 이용알선사업
  2. 기술개발에 관한 전문교육 및 연수사업
  3. 국내외 기술개발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사업
  4. 기술개발ㆍ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개량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사업
  5.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설립 지원 및 그 운영에 관한 지도사업
  6. 기술개발 성과보급ㆍ사업화 촉진 및 공동연구 알선사업
  7.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용ㆍ제작ㆍ판매 또는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용을 신청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를 정하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른 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과 허가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용도 외로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청문을 거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연구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은 3명 이상으로 하되, 해당 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으로 한다.
  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2명 이상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사업연도가 1개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2개인 경우에는 2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으로 하고,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7명 이상
  5. 그 밖의 기업부설 연구기관: 10명 이상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말한다.<개정 2017. 7.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 연구기관 및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7. 26.>[본조신설 2016. 9. 22.]
① 법 제14조의4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를 설립 또는 설치한 기업은 해당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할 것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직원 및 연구시설은 같은 소재지에 있을 것
  3. 같은 기업에 2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립하려면 전문연구 분야(「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중분류를 말한다) 또는 그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것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의 장소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각 주소지에는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직원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의 수는 각 주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합산한 수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 9. 2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제도 설립 신고 주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고자 하는 영리 목적의 기업

운영기관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정부로 부터 위탁받아 운영

설립요건(인정요건)

  •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따라 인적요건물적요건으로 구분됨.
  • 인적요건은 연구전담요원 수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적요건 세부내용
  • 물적요건은 연구공간과 연구기자재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물적요건 세부내용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제도 사후관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후 인정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상시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후관리 및 현지확인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