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 시행 「기업부설연구소법」 반영
先설립 後신고,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제도
인정요건부터 신고절차, 2026년 새롭게 시행되는 「기업부설연구소법」의 핵심 변경사항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0일
법정 처리기한
법정 처리기한
2명~
최소 인정요건(벤처기업) | 연구개발전담부서는 1명~
최소 인정요건(벤처기업) | 연구개발전담부서는 1명~
39,486개
전국 등록 현황(2025.12)
전국 등록 현황(2025.12)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제도 개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 제도의 기본 구조를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2026년 2월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업부설연구소법」 신설로 규제가 완화되고 지원 인프라가 새롭게 구축됩니다. 핵심 변경사항 6가지를 확인하세요.
참고 — 자진취소 이후 재신청, 직권취소 후 사전 현장조사 강화 등 사후관리 절차도 함께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에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도 변경신고 시 새 요건을 확인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가 가능한 설립주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
연구소·전담부서는 연구개발만을 전담하는 조직이어야 하며, 연구개발 이외 활동(영업·생산·관리)을 담당하는 상시 종업원을 별도로 보유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요건 : 기업규모별 연구전담요원 수
| 구분 | 연구전담요원 수 |
|---|---|
| 벤처기업 | 2명 이상 |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 2명 이상 |
| 소기업 | 3명 이상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 중기업 | 5명 이상 (소기업→중기업 전환 후 1년까지는 3명 이상) |
| 해외소재 연구소 | 5명 이상 (기업규모 무관) |
| 중견기업 | 7명 이상 |
| 대기업 | 10명 이상 |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규모 관계없이 1명 이상 |
※ 연구전담요원은 원칙적으로 자연계 분야(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등)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여야 하나, 산업디자인·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비자연계 학위도 인정됩니다. 중소기업은 전문대 졸업자·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도 연구개발 경력 요건 충족 시 인정 가능합니다.
물적요건 : 연구공간 기준

신고절차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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