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 시행 「기업부설연구소법」 반영

先설립 後신고,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제도

인정요건부터 신고절차, 2026년 새롭게 시행되는 「기업부설연구소법」의 핵심 변경사항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0일
법정 처리기한
2명~
최소 인정요건(벤처기업) | 연구개발전담부서는 1명~
39,486개
전국 등록 현황(2025.12)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제도 개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 제도의 기본 구조를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2026년 2월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업부설연구소법」 신설로 규제가 완화되고 지원 인프라가 새롭게 구축됩니다. 핵심 변경사항 6가지를 확인하세요.

  • 연구공간 요건 완화 — 고정벽체 설치가 어려운 경우, 바닥에서 높이 2m 이상의 분리·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벽체도 독립된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부소재지 복수 설치 허용 — 기존에는 1개 장소만 가능했던 부소재지를, 요건 충족 시 2개 이상 복수로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연구전담요원 자격 확대 — 원칙적으로 주간 일반대학원 재학생은 제외되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석사과정자는 예외적으로 연구전담요원 인정이 가능합니다.
  • 보완기간 연장 — 인정기준 미달로 보완명령을 받은 경우, 기존 1개월에서 기업이 신청하면 최대 2개월까지 보완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연구관리직원 겸직 허용 — 연구전담요원·연구보조원은 여전히 겸직이 불가하지만, 연구관리직원은 타 업무 겸임이 새롭게 허용됩니다.
  • 과태료 체계 신설 및 유예 — 위반 행위 유형별로 200만~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세분화되며, 시행일로부터 3년간(2026.2.1~2029.1.31) 부과가 유예됩니다.

참고 — 자진취소 이후 재신청, 직권취소 후 사전 현장조사 강화 등 사후관리 절차도 함께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에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도 변경신고 시 새 요건을 확인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가 가능한 설립주체

  • 「상법」 제169조에 따라 설립한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방공사·지방공단, 공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아닌 단체(부가가치세법 제8조)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대학, 각급 학교 등)
  • 사단법인·재단법인 등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연구소·전담부서는 연구개발만을 전담하는 조직이어야 하며, 연구개발 이외 활동(영업·생산·관리)을 담당하는 상시 종업원을 별도로 보유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요건 : 기업규모별 연구전담요원 수

구분 연구전담요원 수
벤처기업 2명 이상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2명 이상
소기업 3명 이상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중기업 5명 이상 (소기업→중기업 전환 후 1년까지는 3명 이상)
해외소재 연구소 5명 이상 (기업규모 무관)
중견기업 7명 이상
대기업 10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규모 관계없이 1명 이상

※ 연구전담요원은 원칙적으로 자연계 분야(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등)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여야 하나, 산업디자인·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비자연계 학위도 인정됩니다. 중소기업은 전문대 졸업자·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도 연구개발 경력 요건 충족 시 인정 가능합니다.

물적요건 : 연구공간 기준

  •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된 독립공간이 원칙
  • 전용면적 50㎡ 이하인 경우 중기업·소기업·벤처기업 등은 파티션·책장·이격 등으로도 인정 가능
  • 바닥에서 높이 2m 이상의 이동식 벽체 + 별도 출입문 요건 충족 시 연구공간으로 인정 (2026년 신규)
  • 무허가건물·가건물·주거전용 건축물은 연구공간으로 인정 불가
연구공간 사진 자리

신고절차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체적으로 운영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조세 감면, 관세 혜택, 벤처·이노비즈 인증 가점, 전문연구요원 병역혜택 등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고·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이 법정기한입니다. 다만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의 대표이사인 경우에 한해 학위·전공·자격증 등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연구업무를 수행한다면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창업 3년 경과 후에는 소기업 요건(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 대표이사 제외)으로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가능합니다. 단, 재택근무 여부를 신고서에 표기하고 재택근무 시행문·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재지별로 최소 1명 이상은 연구시설 내 상주 근무해야 하며, 연구시설 외 근무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네. 연구소·전담부서 인정기업은 매년 4월 30일까지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연구개발활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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