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시행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 최신 정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인적요건부터 물적요건까지 한 번에 정리
기업부설연구소는 신고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업규모별 연구전담요원 수와 자격기준(인적요건),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기자재(물적요건)를 모두 충족해야 설립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6년 개정 법령 기준으로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설립요건은 크게 두 가지,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입니다
연구소와 전담부서는 인적요건(연구전담요원 수·자격) 및 물적요건(연구공간·연구기자재)으로 이루어진 신고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요건 ① : 기업규모별 연구전담요원 수 기준
연구소의 인적요건은 기업규모(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며, 전담부서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면 됩니다.
| 구분 | 연구전담요원 수 |
|---|---|
| 벤처기업 | 2명 이상 |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 2명 이상 |
| 소기업 | 3명 이상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 중기업 | 5명 이상 (소기업→중기업 전환 후 1년까지는 3명 이상) |
| 해외소재 연구소 | 5명 이상 (기업규모 무관) |
| 중견기업 | 7명 이상 |
| 대기업 | 10명 이상 |
| 연구개발전담부서 | 1명 이상 (기업규모 무관) |
※ 중견기업으로 인정받은 후에도 소기업 시절 완화요건으로 등록된 연구전담요원은 계속 근무하는 한 자격이 유지됩니다.
인적요건 ② :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연구전담요원은 원칙적으로 자연계 분야(자연과학·공학·이학·농학·의학계열 등)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여야 하며, 산업디자인·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에는 비자연계 학위도 인정됩니다.
자격 인정 요건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는 자
물적요건 ① : 독립공간
물적요건 ② : 분리구역(예외 인정)
물적요건 ③ :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
연구기자재는 연구개발활동 개요서에 따라 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측정·시험장비, 시작품 제작설비, 개발전용 프로그램 등이어야 하며 연구소 내에 설치되어 전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구분 | 인정 여부 |
|---|---|
| 연구전담요원 전용 측정·시험장비, 시작품 제작설비, 개발전용 프로그램 | 인정 |
| 서비스 분야 연구소에서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특수목적 PC 및 개발툴(S/W) | 인정 |
| 사무비품(사무책상, 복사기 등), 범용 측정기구(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 | 불인정 |
| 타 부서와 공동 사용하거나 생산·제조와 병행 사용하는 기자재 | 불인정 |
| 연구소·전담부서 직원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기숙사, 주차장(부대시설) | 인정(설치 시) |
※ 부대시설은 필수 설치사항이 아니며,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요건 심사 대상입니다.
설립요건을 갖춘 이후에도 계속 확인해야 할 준수사항
설립요건은 신고 시점뿐 아니라 인정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요건 미달 시 인정취소 및 세액공제 배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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