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시행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 최신 정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인적요건부터 물적요건까지 한 번에 정리

기업부설연구소는 신고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업규모별 연구전담요원 수와 자격기준(인적요건),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기자재(물적요건)를 모두 충족해야 설립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6년 개정 법령 기준으로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인적요건 물적요건 이미지

설립요건은 크게 두 가지,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입니다

연구소와 전담부서는 인적요건(연구전담요원 수·자격) 및 물적요건(연구공간·연구기자재)으로 이루어진 신고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요건 ① : 기업규모별 연구전담요원 수 기준

연구소의 인적요건은 기업규모(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며, 전담부서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면 됩니다.

구분 연구전담요원 수
벤처기업 2명 이상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2명 이상
소기업 3명 이상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중기업 5명 이상 (소기업→중기업 전환 후 1년까지는 3명 이상)
해외소재 연구소 5명 이상 (기업규모 무관)
중견기업 7명 이상
대기업 10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1명 이상 (기업규모 무관)

※ 중견기업으로 인정받은 후에도 소기업 시절 완화요건으로 등록된 연구전담요원은 계속 근무하는 한 자격이 유지됩니다.

인적요건 ② :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연구전담요원은 원칙적으로 자연계 분야(자연과학·공학·이학·농학·의학계열 등)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여야 하며, 산업디자인·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에는 비자연계 학위도 인정됩니다.

자격 인정 요건

  •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 전문학사(2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 3년제는 1년 이상) 또는 산업기사(2년 이상 경력) 소지자
  • 중소기업의 경우,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로서 4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기능사 자격 소지자(4년 이상 경력)
  • 산업디자인·서비스 분야 주업종 기업은 비자연계 학위 소지자도 인정, 서비스 분야 1급(중소기업은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도 가능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는 자

  • 4대보험 미가입자
  • 일반대학원 주간 석사 이상 학위과정 재학자(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석사과정 등은 예외)
  • 해외파견·육아휴직 등으로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 산업기능요원,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복무 중인 자
  • 상시 출근하지 않는 자문직, 계약기간 6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 대표이사·감사·비상임이사 등 연구업무 외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자(창업 3년 이내 소기업 대표이사 예외)

물적요건 ① : 독립공간

  • 고정벽체(2026년부터 분리·이동 가능한 벽체도 인정)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된 공간이 원칙
  • 공조·소방 등 사유로 천장까지 벽체 설치가 곤란한 경우, 바닥 고정형 2m 이상 벽체로 구분되고 전용공간으로 식별 가능하면 인정
  • 연구소·전담부서의 소재지는 기업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별도 주소지로 설정 가능
  • 무허가건물, 가건물, 주거전용 건물(단독·공동주택)은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물적요건 ② : 분리구역(예외 인정)

  • 전용면적 50㎡ 이하인 경우, 별도 출입문 없이 파티션·책장·이격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해도 인정
  • 중기업·소기업·연구원교원창업기업·벤처기업의 연구소·전담부서에 적용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분야 중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으로 신고한 대기업·중견기업의 전담부서(연구소는 제외)에도 적용
  • 연구원이 근무하기 어려울 정도로 좁거나, 연구원 수에 비해 과다한 면적은 인정되지 않음

물적요건 ③ :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

연구기자재는 연구개발활동 개요서에 따라 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측정·시험장비, 시작품 제작설비, 개발전용 프로그램 등이어야 하며 연구소 내에 설치되어 전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구분 인정 여부
연구전담요원 전용 측정·시험장비, 시작품 제작설비, 개발전용 프로그램 인정
서비스 분야 연구소에서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특수목적 PC 및 개발툴(S/W) 인정
사무비품(사무책상, 복사기 등), 범용 측정기구(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 불인정
타 부서와 공동 사용하거나 생산·제조와 병행 사용하는 기자재 불인정
연구소·전담부서 직원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기숙사, 주차장(부대시설) 인정(설치 시)

※ 부대시설은 필수 설치사항이 아니며,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요건 심사 대상입니다.

설립요건을 갖춘 이후에도 계속 확인해야 할 준수사항

설립요건은 신고 시점뿐 아니라 인정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요건 미달 시 인정취소 및 세액공제 배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구전담요원·연구보조원은 연구업무 외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음(창업 3년 이내 소기업 대표이사 예외)
  • 기업은 연구활동 전담자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 활동에 종사하는 상시 종업원을 별도로 보유해야 함
  • 인적·물적 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함
  • 매년 4월 말까지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인정취소 사유에 해당함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 연구전담요원은 소속된 연구시설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감염병 대응이나 효율적인 연구개발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서상 재택근무 여부를 표시하고 재택근무 시행문·결재서류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연구시설 내 최소 1명 이상은 상주 근무해야 하며, 재택근무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리구역(별도 출입문 없이 파티션·책장 등으로 구분)은 전용면적 50㎡ 이하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50㎡를 초과하는 연구공간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협회)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며, 2026년 개정 법령에 따라 기업이 신청하면 최대 2개월까지 보완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완기간 내에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인정이 유지되며, 기간 내 보완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인정취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설비로서 연구소 내부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면 인정됩니다. 다만 타 부서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생산·제조와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리스·렌탈 여부와 무관하게 연구기자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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