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2023-04-20T11:48:55+09:00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요건 은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으로 구분된다. 설립신고 전에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및 연구공간, 연구기자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체크가 필요하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연구전담요원 수에 따라 구분되며,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있으면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을 참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기업규모 및 창업형태 별 연구전담요원 수)

구     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연구원·교원창업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이상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창업후 3년 이내 2명 가능)
중기업/국외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이상
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 연구전담요원 1명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벤처기업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이 2명 이상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휴직,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기준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인정된 기업.
● 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이 3명 이상이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소기업은 2명 이상 인정.
– 소기업은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중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이 5명 이상 인적요건을 충족.
– 중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기업, 소기업 확인서 발급)
● 중견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이 7인 이상이면 인적요건을 충족.
● 대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이 10인 이상이어야 하며, 위의 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 해외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구분에 상관없이 연구전담요원이 5인 이상.

소기업의 경우에는 조직 구성원이 대부분 많지 않은 상황이니,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는게 편리하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벤처기업 인증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함. 무리한 연구소 설립은 오히려 사후운영관리의 어려움 초래.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인적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적요건이며, 연구전담요원의 학력 또는 기술 자격증에 따른 자격요건을 알아본다. 학력 또는 자격증 둘 중에 하나 이상 충족하면 된다.

  • 자연계(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의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또는 서비스분야(서비스 분야에 한정) 1급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으면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연계열의 전문학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연구경력  2년 이상 경력 보유자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구경력 4년 이상 경력 보유자로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 가능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예외 적용(서비스 및 산업디자인 분야 )

• 기업의 주업종이 서비스 분야에 해당하고, 관련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자연계열 전공 여부에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충족.
–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서비스 분야 1급 이상 자격증 보유자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이 전문학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연구경력이 2년 이상(3년제 전문학사의 경우 1년 이상) 경력 보유자.

※ 서비스분야의 경우에도 설립요건이 완화되어서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 받을 수 있음.

• 산업디자인 분야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이 자연계열 전공자가 아니어도 가능함.
– 산업디자인 분야는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디지털미디어디자인 분야로 나뉘는데, 산업디자인 분야 연구개발활동은 제품 및 포장디자인 만 인정.

기업부설연구소 물적요건

연구공간 확보기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중에서 물적요건 충족이 되어야 하며, 연구공간에 대한 설치기준이 있다.
• 연구공간은 독립공간으로 사방이 막혀있고, 출입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분야 중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로서 연구공간 면적이 50㎡ 이하인 경우는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부서와 구별이 되어있으면 연구공간으로 인정함
•  무허가 건물, 가건물, 주거전용 건물은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공간 설치기준

연구기자재 확보기준

• 연구기자재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설비로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 타부서와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구 설비로 인정받을 수 었으며, 연구시설은 다른 부서와 분리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 연구기자재 보유 수에 따른 기준은 없으나,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연구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사무용PC, 팩스, 복사기 등은 연구기자재로 인정 안됨.
•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측정기기 등은 연구기자재로 인정 안됨.
– 예)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전자저울, 다이얼게이지 등은 해당 안됨.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을 알아보았다면, 설립 신고 제출서류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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