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절차2021-07-06T11:33:23+09:00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절차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절차 에 대하여 알아본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인정받은 후에 변경사항(연구전담요원, 소재지 이전, 위치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절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인정요건이 미달되는경우에는 직권취소 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향후 1년이내에 재 설립이 불가능하다. 또한 감면세금 등을 추징받을 수 있다. 아래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절차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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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절차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절차 안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변경사항 발생 변경신고 등록(온라인 신청) 변경접수 심사 및 보완 변경처리완료

1단계 : 변경사항 발생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변경신고사항이 발생

  • 기업현황 : 회사명, 대표자, 본점주소지, 총자산, 자본금, 매출액, 기업유형,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기업부설연구소 현황 : 연구소명칭,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소 직원, 소재지 및 면적, 위치변경, 연구분야 등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절차

2단계 : 변경신고등록(온라인 신청)

  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변경신고 클릭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법용, 은행용, 산기협용)
  3.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클릭
  4. 기업부설연구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확인
  5. 기업정보 및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사항 작성
  6. 연구개발활동 개요서(설립배경 및 필요성, 관장할 기능, 전문연구분야, 연구과제  등)변경
  7. 연구소 직원 현황(연구소장,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관리직원)변경
  8. 연구시설현황 (품명, 모델, 수량, 제작회사, 설치장소, 사용구분 등)변경
  9. 구비서류(조직도, 도면, 사진,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등)변경 첨부
  10. 변경신고 제출

3단계 : 변경접수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제출 완료하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 인정팀에서 접수처리 실시하며, 접수된 서류는 신청기업에서 수정 불가하다.

4단계 : 심사 및 보완

변경접수는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 절차와  같으며 인정팀에서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며, 인정요건이 미비할 경우 반려 처리한다.
서류의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처리가 완료되며,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청기업에 보완 요청한다.
보완 요청을 받은 변경신청 기업은 보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 요망.

5단계 : 변경처리 완료

신청기업 담당자에게 변경처리 결과를 통보 한다.
기업부설연구소 소재지 , 인정서 유효기간 변경의 경우에는 인정서를 재교부 하며, 신고관리시스템 연구소 보유현황에서 인정서 재출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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