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시행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 최신 정리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절차, 접속부터 인정서 재교부까지

변경신고는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법정 처리기한은 설립신고와 동일하게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로그인부터 변경사항 입력, 접수·검토, 인정서 재교부까지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절차 안내 이미지

변경신고절차,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처리 법정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며,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단계별 상세 절차

  • ① 변경신고사항 발생 — 명칭·소재지·대표자 등 기업체 정보, 명칭·연구분야·연구인력 등 연구소전담부서 정보, 또는 기업합병·양수도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 ②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메뉴에서 변경신고안내 → 변경신고하기를 선택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③ 온라인 변경신고 등록 — 로그인 → 변경사항 체크 → 변경사항 입력 → 저장 → 제출하기 순으로 진행합니다. 변경사항 체크 시 반드시 실제 변경된 항목만 체크해야 하며, 체크하지 않은 항목은 자동으로 기존 데이터가 유지됩니다.
  • ④ 변경신고 접수 — 제출이 완료되면 접수되며, 처리상태가 ‘제출’인 동안에는 다시 수정 후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접수’ 상태로 전환되면 접수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⑤ 검토(필요시 현장 확인) — 협회가 변경내용과 증빙서류를 대조하여 검토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유선확인 또는 서류보완 요청을 받게 됩니다.
  • ⑥ 변경처리 완료 — 검토 결과 이상이 없으면 변경처리가 완료되며, 처리 결과는 통보되고 공문이 생성됩니다.
  • ⑦ 인정서 재교부 — 소재지 등 인정서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인정서가 재교부되며 온라인(www.RND.or.kr)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및 보완 안내

변경신고의 처리 법정기한은 설립신고와 동일하게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구분 내용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한 날과 재접수되는 날 포함 기간은 제외)
접수 확인 접수처리 완료 시 담당자 휴대폰으로 카카오톡(문자) 안내
보완요청 서류 미비 시 유선확인 또는 보완요청 문서·카카오톡(문자) 안내
보완기한 정해진 기간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고내용이 반려됨
보완요청 주요 사례 중소기업확인서·벤처기업확인서 등 유효기간 만료, 연구개발활동 개요서와 신고분야 불일치, 연구인력 학교·학과·학위번호 오기, 도면·사진으로 연구공간 확인 어려운 경우

수리 및 재교부

  • 수리 — 변경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수리 결과가 통보되고 공문이 생성됨
  • 재교부 — 연구소전담부서 소재지 등 인정서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인정서가 재교부되며, 온라인(www.RND.or.kr)에서 출력 가능
  • 재교부된 인정서는 별도의 우편 발송 없이 온라인에서 직접 출력하는 방식으로 수령
  • 인정서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 신청 절차 없이 언제든 재출력 가능

자진취소 절차(연구소를 취소하려는 경우)

  • 온라인 취소 — www.RND.or.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자진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연구소명 선택 → “자진취소” 클릭
  • 공문 제출 — 취소사유가 기재된 공문을 팩스로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
  • 연구소전담부서를 2개 이상 운영 중인 경우, 취소하려는 1개만 선택하여 취소 가능
  • 단, 직권취소 사유(거짓·부정신고, 준수사항 위반 등)가 확인된 경우에는 자진취소 처리가 제한됨

자주 묻는 질문

네, 가능합니다. 변경신고 접수 후 서류 검토 중 기업 사정에 의해 변경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담당부서(연구소 운영팀)에 연락하여 변경신고 반려처리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려 후 변경신고를 다시 할 경우에는 이전에 입력하였던 정보를 불러오기 기능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이후에는 추가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담당부서(연구소 운영팀)에 문의하여 보완을 통해 추가항목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전(처리상태 ‘제출’ 단계)이라면 직접 수정 후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신규 연구인력의 온라인 발령일자는 최종 변경신고 접수처리일 및 4대보험 가입일 이후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존 연구인력이 중간에 삭제되었다가 다시 등록되더라도, 신규 연구인력과 동일한 요건으로 발령일자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변경신고가 처리 완료된 후 인정서는 온라인에서 직접 출력하셔야 합니다. 별도로 종이 인정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지는 않으며, 기업 및 연구소전담부서 명칭 변경, 소재지 변경 등 인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 처리절차에 따라 재교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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