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시행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 최신 정리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절차, 접속부터 인정서 재교부까지
변경신고는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법정 처리기한은 설립신고와 동일하게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로그인부터 변경사항 입력, 접수·검토, 인정서 재교부까지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변경신고절차,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처리 법정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며,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단계별 상세 절차
처리기간 및 보완 안내
변경신고의 처리 법정기한은 설립신고와 동일하게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한 날과 재접수되는 날 포함 기간은 제외) |
| 접수 확인 | 접수처리 완료 시 담당자 휴대폰으로 카카오톡(문자) 안내 |
| 보완요청 | 서류 미비 시 유선확인 또는 보완요청 문서·카카오톡(문자) 안내 |
| 보완기한 | 정해진 기간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고내용이 반려됨 |
| 보완요청 주요 사례 | 중소기업확인서·벤처기업확인서 등 유효기간 만료, 연구개발활동 개요서와 신고분야 불일치, 연구인력 학교·학과·학위번호 오기, 도면·사진으로 연구공간 확인 어려운 경우 |
수리 및 재교부
자진취소 절차(연구소를 취소하려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절차 무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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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입력부터 증빙서류 준비, 보완 대응, 인정서 재교부까지 변경신고절차 전 과정을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반려나 지연 없이 한 번에 처리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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