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시행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 최신 정리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30일 이내에 놓치지 않는 방법

연구소·전담부서를 신고한 기업은 인정요건을 상시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명칭·소재지·대표자·연구인력 등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인정취소나 세액공제 배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법령 기준으로 변경신고 대상과 절차, 양수도 신고까지 정리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안내 이미지

변경신고가 필요한 3가지 경우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사항이 발생될 때마다 수시로 신고할 수 있으며, 크게 기업체 정보·연구소전담부서 정보·기업합병 및 양수도 3가지로 구분됩니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인정요건이 미달된 경우 등은 인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연구인력 변경 또는 면적 변경 등을 적시에 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세금 등을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대상 항목 (규칙 제5조제1항 관련)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변동이 생기면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사소한 변경(매출액, 전체 종업원 수 등)도 수시로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구분 변경신고사항
기업체 명칭
소재지
대표자
기업 유형
업종
연구소/전담부서 명칭
연구분야
소재지
기업부설연구소장(연구소만 해당)
연구개발인력
연구공간
기업합병·양수도 기업 간의 합병 또는 양수도계약에 따라 연구소·전담부서가 다른 회사로 이전되는 경우

기업유형이 상위로 바뀌면 연구전담요원 수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유형이 상위 유형으로 변경되면서 변경된 유형에 해당하는 연구전담요원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력을 충원한 뒤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완화되는 경우

  • 창업 3년이 경과된 소기업 : 2명 → 3명으로 전담요원 수 기준 변경
  •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 전환일부터 1년까지는 3명 이상으로 완화

강화되는 경우

  • 벤처기업인증 유효기간 만료 : 벤처 우대(2명)가 종료되어 소기업(3명) 또는 중기업(5명) 요건을 갖춰야 함
  • 중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 전담요원 수가 5명에서 7명으로 상향

변경신고 방법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에 접속하여 신고 — 홈페이지 메뉴 변경신고안내 → 변경신고하기 → 공동인증서(범용, KOITA 특수목적용) 로그인
  • 시스템 로그인 후 로그인 → 변경사항 체크 → 변경사항 입력 → 저장 → 제출하기 순으로 진행
  • 변경신고서의 변경사항 체크 시 반드시 변경내용만 체크해야 함 — 변경사항이 없는 항목을 체크하면 불필요한 내용 작성·서류 제출이 요구됨
  • 체크박스 설정 후 해제하는 경우 변경된 정보는 기존 데이터로 초기화되니 주의

변경신고사항별 제출서류

변경신고서의 변경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는 별도 제출이 면제됩니다.

변경신고사항 신고서류
명칭(상호) 본점 사업자등록증, 연구소/전담부서 전용 출입구 현판사진(연구소명 변경 시)
소재지(본점) 본점 사업자등록증
기업유형 중기업/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등 (유효기간 만료 전 확인서 필요)
연구분야(서비스 분야 변경 시)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세무사·회계사 명판날인 필요)
소재지 및 면적 위치층 전체도면, 상세도면, 내부사진,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연구인력(연구소장,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 (확인요청 시) 졸업·학위증명서, 연구개발 경력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양수도 신고란

  • 기업 간 합병 또는 양수도로 연구소·전담부서가 다른 회사로 이전되는 경우, 양수를 하는 기업에서 양수도 신고를 해야 함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양수도 신고 가능
  • 예시 : 연구소가 있는 A·B기업이 합병하여 C가 된 경우, C가 A·B 연구소를 각각 양수(단순양수)
  • 예시 : 연구소가 없는 A기업이 연구소를 보유한 B기업을 양수한 경우, A기업이 B 연구소를 양수(단순양수)

양수도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 신고주체 : 양수 신청기업 (법인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양수도 신고 선택)
  • 제출서류 : 양수도 신청공문, 사업자등록증(양수기업), 법인등기부등본(합병·분할 등의 사실이 등록된 것)
  • 양수도계약서 : 연구소의 포괄적 인수와 관련하여 양도 기업과 양수 기업 간 체결된 계약서
  • 신규 설립 시 제출서류 일체를 양수 후의 상황에 맞게 재작성하여 함께 제출

처리기간 및 수리·재교부

변경신고의 법정 처리기한도 설립신고와 동일하게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며, 신고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 산정에서 제외됨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유선확인 또는 서류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10일) 내에 보완되지 않으면 신고내용이 반려됨
  • 변경처리가 완료되면 수리 결과 통보 및 공문이 생성되며, 소재지 등 인정서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인정서가 재교부되어 온라인으로 출력 가능함
  • 변경신고가 늦어질 경우 변경 처리일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향후 회계 관련 또는 기타사항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가급적 빨리 신고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네,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연구소/전담부서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고 인정요건이 미달된 경우 등은 인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연구인력 변경 또는 면적 변경 등을 적시에 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금 등을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가 늦은 경우 변경 처리일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회계 관련 또는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기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가급적 빨리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담요원이 2명인 벤처기업, 전담요원이 7명인 중견기업, 창업 3년 미만의 소기업의 경우에는 인정서에 유효기간을 표기하여 발급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온라인 변경신고를 통해 인정서를 재교부받아야 하며, 변경기한 안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연구소/전담부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하고자 하는 1개의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 취소사유가 기재된 공문을 팩스로 제출하시거나,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자진취소에서 해당 연구소명을 선택하고 “자진취소”를 클릭하면 직접 온라인으로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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