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2021-07-06T11:32:11+09:00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는 설립 인정 후에 변동 상황이 발생하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를 하여야 한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서 인정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추징받을 수 있다.
주된 변경신고사항은 기업체 변경사항(기업명, 소재지, 대표자, 기업유형, 업종 등)과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변경사항(기업부설연구소명, 연구분야, 소재지, 연구소장, 연구인력, 기자재, 면적 등)이 발생한 경우이며, 기업간의 합병 또는 양수도 계약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가 이전된 경우도 변경신고에 해당한다.

기업현황 변경신고대상

변경신고사항 증빙서류(제출서류)
회사명칭(상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소재지(본점)
대표자
업종
기업유형(소기업,중기업,벤처기업 등 유형)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벤처기업확인서 등
매출액, 자본금, 총자산, 종업원수 온라인 작성
표준산업분류코드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현황 변경신고대상

변경신고사항 증빙서류(제출서류)
연구소 명칭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출입구 현판사진
연구분야 연구개발활동개요서 온라인 작성
직원현황(연구소장,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 연구개발인력현황 온라인 작성, 졸업증명서
연구소 소재지 및 면적 해당 층 도면, 기업부설연구소 도면, 현판사진, 내부사진
연구기자재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출입구 현판사진
연구소 명칭 연구기자재현황 온라인 작성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방법은 온라인신고
양수도 신청(기업간의 합병 또는 양수도 계약에 의거 연구소가 이전되는 경우)
  • 양수도 신청공문(양수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양수기업)
  • 법인등기부등본(합병, 분할 등의 사실 등록 확인본)
  • 양수도 계약서 사본(기업부설연구소의 포괄적 인수와 관련한 계약서)
  • 기업부설연구소 신규 설립시 구비서류 일체(양수후의 상황에 맞게 재작성)

양수를 하는 기업이 양수도에 따른 변경신고를 신청하고, 증빙서류(본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양수도공문, 양수도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양수도 처리가 완료된 후에 변경된 법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 이때, 인수한 회사 기준으로 신규설립 신고시 제출서류 일체를 제출한다.

벤처기업, 창업 3년 미만 소기업의 유효기간에 따른 변경신고

연구전담요원이 2명인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미만의 소기업의 경우에는 인정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료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를 통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인증 만료일 이전에 갱신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창업후 3년 미만의 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을 3명이상 확보하여 변경신고를 하거나, 인적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여야 한다.

기타 참고사항

온라인으로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이후에는 추가 변경이 불가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완을 통해 추가항목을 변경하실 수 있다.
연구원이 기업부설연구소내에서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는 변경신고를 하여 연구원 명단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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