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시행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 최신 정리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30일 이내에 놓치지 않는 방법
연구소·전담부서를 신고한 기업은 인정요건을 상시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명칭·소재지·대표자·연구인력 등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인정취소나 세액공제 배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법령 기준으로 변경신고 대상과 절차, 양수도 신고까지 정리했습니다.

변경신고가 필요한 3가지 경우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사항이 발생될 때마다 수시로 신고할 수 있으며, 크게 기업체 정보·연구소전담부서 정보·기업합병 및 양수도 3가지로 구분됩니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인정요건이 미달된 경우 등은 인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연구인력 변경 또는 면적 변경 등을 적시에 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세금 등을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대상 항목 (규칙 제5조제1항 관련)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변동이 생기면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사소한 변경(매출액, 전체 종업원 수 등)도 수시로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 구분 | 변경신고사항 |
|---|---|
| 기업체 | 명칭 |
| 소재지 | |
| 대표자 | |
| 기업 유형 | |
| 업종 | |
| 연구소/전담부서 | 명칭 |
| 연구분야 | |
| 소재지 | |
| 기업부설연구소장(연구소만 해당) | |
| 연구개발인력 | |
| 연구공간 | |
| 기업합병·양수도 | 기업 간의 합병 또는 양수도계약에 따라 연구소·전담부서가 다른 회사로 이전되는 경우 |
기업유형이 상위로 바뀌면 연구전담요원 수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유형이 상위 유형으로 변경되면서 변경된 유형에 해당하는 연구전담요원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력을 충원한 뒤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완화되는 경우
강화되는 경우
변경신고 방법
변경신고사항별 제출서류
변경신고서의 변경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는 별도 제출이 면제됩니다.
| 변경신고사항 | 신고서류 |
|---|---|
| 명칭(상호) | 본점 사업자등록증, 연구소/전담부서 전용 출입구 현판사진(연구소명 변경 시) |
| 소재지(본점) | 본점 사업자등록증 |
| 기업유형 | 중기업/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등 (유효기간 만료 전 확인서 필요) |
| 연구분야(서비스 분야 변경 시) |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세무사·회계사 명판날인 필요) |
| 소재지 및 면적 | 위치층 전체도면, 상세도면, 내부사진,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
| 연구인력(연구소장,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 | (확인요청 시) 졸업·학위증명서, 연구개발 경력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양수도 신고란
양수도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처리기간 및 수리·재교부
변경신고의 법정 처리기한도 설립신고와 동일하게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무료 진단
변경사항을 놓치기 전에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연구인력 변경, 소재지 이전, 기업유형 전환 등 30일 이내 신고를 놓치면 인정취소나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대상 여부부터 제출서류까지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