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절차2021-07-06T11:35:32+09:00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절차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절차 에 대하여 알아본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先 설립 後신고를 하면 되는데, 기업내에서 먼저 설립요건을 검토하여 설립하고, 관련 서류등을 준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정부기관으로 부터 인정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해오고 있으며, 인정에 필요한 수수료 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절차 보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절차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절차 안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先 설립 설립신고 등록(온라인 신청) 접수 심사 및 보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1단계 : 기업부설연구소 先 설립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기업내 조직 개편을 통하여 연구전담요원의 인사발령 및 연구시설 등을 확보하여, 설립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관련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한다.

2단계 : 설립신고 등록(온라인 신청)

  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규설립신고 클릭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법용, 은행용, 산기협용)
  3.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등록중 하나 선택 클릭
  4. 기업부설연구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작성
  5. 기업정보 작성
  6.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보 작성
  7. 연구개발활동 개요서(설립배경 및 필요성, 관장할 기능, 전문연구분야, 연구과제  등)작성
  8. 연구소 직원 현황(연구소장,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관리직원)작성
  9. 연구시설현황 (품명, 모델, 수량, 제작회사, 설치장소, 사용구분 등)작성
  10. 구비서류(조직도, 도면, 사진,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등)첨부
  11. 설립신고 제출

3단계 : 접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청기업이 제출 완료하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 인정팀에서 접수처리 실시하며, 접수된 서류는 신청기업에서 수정 불가하다.

4단계 : 심사 및 보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팀에서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며, 인정요건이 미비할 경우 반려 처리한다.
인정요건이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 단계로 넘어가며,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 보완 요청한다.
보완 요청을 받은 신청 기업은 보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요청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보완 서류 제출 안 하는 경우에는 자동 반려 처리된다.)

5단계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 인정팀에서는 인정번호를 부여하고, 신청기업에 인정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신청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정서 출력이 가능하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설립신고 처리기한은 7일 이내이며, 접수처리가 완료되면 신청기업 담당자 핸드폰 번호로 접수문자가 송신된다.
통상적으로 접수일로 부터 2일 이내에 접수서류를 검토하고, 보완요청을 하거나 인정처리 단계로 진행된다.
제출된 설립신고 서류가 미비할 경우 유선확인 또는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이 자동 반려된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를 하였다면, 사후운영관리 및 현지실사에 대비한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대비해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여 추후에 직권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컨설팅 상담 신청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