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시행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 최신 정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절차, 접수부터 인정서 발급까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先설립 後신고 체계로 운영됩니다. 즉, 기업이 인적·물적 요건을 먼저 갖추어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한 뒤,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인정을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접수부터 인정서 발급까지 법정 처리기한 10일 이내로 진행되는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절차 안내 이미지

설립절차,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신고요건과 구비서류를 갖춘 후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접수하며, 접수부터 인정서 발급까지 법정 처리기한은 10일 이내입니다(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단계별 상세 절차

  • 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통과 —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요건(연구활동 전담여부, 연구전담요원 자격, 물적요건 등)의 해당여부를 신고관리시스템에서 먼저 체크합니다. 이를 통과해야만 설립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 ② 신고서류 작성 및 제출 — 인정 신청서,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연구 기자재 현황, 연구개발인력 현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조직도·도면·전용출입구 현판 및 내부사진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합니다.
  • ③ 접수 및 검토(필요시 현지 확인) — 협회가 신고서류와 증빙자료를 대조하여 실제 운영상태를 검토합니다. 미비사항이 있으면 유선확인 또는 서류보완 요청을 하며, 보완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휴일 포함)에 보완하지 못하면 접수가 반려됩니다.
  • ④ 결재 및 인정 — 제출된 서류확인을 통해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에 이상이 없으면 인정 처리됩니다.
  • ⑤ 인정서 발급 — 인정서는 온라인으로 직접 출력할 수 있으며, 별도의 종이 인정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지는 않습니다. 기업명, 연구소명, 소재지, 제한조건 등이 변경되면 변경신고 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처리기간 및 보완 안내

연구소·전담부서의 설립신고 처리 법정기한은 10일 이내이며, 신고서의 보완을 요청한 날과 보완되어 재접수되는 날 사이의 기간은 처리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내용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신규·변경 동일)
접수 확인 접수처리 완료 시 담당자 휴대폰으로 카카오톡(문자) 안내
보완요청 서류 미비 시 유선확인 또는 보완요청 문서·카카오톡(문자) 안내
보완기한 보완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휴일 포함)
기한 내 미보완 시 접수 반려 — 관련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함

주요 보완요청 사유는 ① 연구개발활동 개요서에 연구분야·범위가 불명확하거나 과학기술 분야임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② 연구전담요원의 최종학교·학과명·학위번호 오기 ③ 도면·사진으로 독립공간 여부 및 근무현황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입니다. 담당자 휴대폰·팩스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주요 안내를 놓치지 않습니다.

인정서 교부

  • 연구소/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에는 인정서가 발급되며, 별도의 증명서 등은 발급되지 않음
  • 인정서는 필요할 때 언제나 온라인으로 출력 가능(www.RND.or.kr → “인정서 출력”)
  • 인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직접 재출력하면 됨(별도 재발급 신청 불필요)
  • 기업명·연구소명·소재지·제한조건 등 인정서 기재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신고 처리절차에 따라 인정서가 재교부됨

설립신고 시 유의사항

  • 先설립 後신고 원칙 — 신고서상 설립 연월일은 회사 내부적으로 실제 설립된 날짜를 기재
  • 담당자가 서류를 접수 완료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접수 전 최종 확인이 중요(접수 후 수정이 필요하면 담당부서에 별도 연락 필요)
  • 설립신고 접수 후 기업 사정으로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담당부서에 연락하면 접수 철회가 가능하며 추후 재제출에 불이익은 없음
  •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진행 시 별도의 비용(수수료)은 부과되지 않음

경우에 따라 사전 현장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부실연구소 방지를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처리 전 사전 현장조사가 실시됩니다. 조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인정, 연구개발활동이 확인되지 않으면 반려됩니다.

  • 직권취소(거짓·부정신고, 준수사항 위반, 현장조사 거부 등) 후 재설립을 신청하는 기업
  •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가 불확실하거나 반복적으로 자진취소·설립신고를 반복하는 경우

연구소/전담부서 취소 후 재설립을 위해서는 이전 설립 이력이 있더라도, 현시점 기준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이 모두 다시 충족되어야 재설립이 가능합니다. 사전 현장조사에서 연구개발활동 자료 입증이 불가한 경우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접수-심사-보완-인정서 발급에 대한 절차를 설명하는 이미지

자주 묻는 질문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는 先설립 後신고 체계입니다. 즉, 기업이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먼저 갖추어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한 뒤, 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인정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고서상 설립 연월일은 회사 내부적으로 실제 설립된 날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접수 완료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접수 후 담당부서(연구소 인정팀)에 연락하시면 수정 또는 추가가 가능하도록 보완조치해 드립니다. 접수 전 단계(처리상태가 ‘제출’인 경우)에서는 직접 수정 후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연구소 인정팀)에 연락하시면 접수 철회가 가능합니다. 취소 후 추후 설립신고를 다시 제출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로부터 1년간 재신고가 제한됩니다.
없습니다.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진행 시 별도의 수수료나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 준비 과정에서 세무사·회계사 확인이 필요한 서류(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등)의 경우, 해당 대리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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