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시행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 최신 정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절차, 접수부터 인정서 발급까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先설립 後신고 체계로 운영됩니다. 즉, 기업이 인적·물적 요건을 먼저 갖추어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한 뒤,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인정을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접수부터 인정서 발급까지 법정 처리기한 10일 이내로 진행되는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설립절차,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신고요건과 구비서류를 갖춘 후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접수하며, 접수부터 인정서 발급까지 법정 처리기한은 10일 이내입니다(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단계별 상세 절차
처리기간 및 보완 안내
연구소·전담부서의 설립신고 처리 법정기한은 10일 이내이며, 신고서의 보완을 요청한 날과 보완되어 재접수되는 날 사이의 기간은 처리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신규·변경 동일) |
| 접수 확인 | 접수처리 완료 시 담당자 휴대폰으로 카카오톡(문자) 안내 |
| 보완요청 | 서류 미비 시 유선확인 또는 보완요청 문서·카카오톡(문자) 안내 |
| 보완기한 | 보완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휴일 포함) |
| 기한 내 미보완 시 | 접수 반려 — 관련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함 |
주요 보완요청 사유는 ① 연구개발활동 개요서에 연구분야·범위가 불명확하거나 과학기술 분야임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② 연구전담요원의 최종학교·학과명·학위번호 오기 ③ 도면·사진으로 독립공간 여부 및 근무현황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입니다. 담당자 휴대폰·팩스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주요 안내를 놓치지 않습니다.
인정서 교부
설립신고 시 유의사항
경우에 따라 사전 현장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부실연구소 방지를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처리 전 사전 현장조사가 실시됩니다. 조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인정, 연구개발활동이 확인되지 않으면 반려됩니다.
연구소/전담부서 취소 후 재설립을 위해서는 이전 설립 이력이 있더라도, 현시점 기준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이 모두 다시 충족되어야 재설립이 가능합니다. 사전 현장조사에서 연구개발활동 자료 입증이 불가한 경우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절차 무료 안내
접수부터 인정서 발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드립니다
신고요건 진단, 서류 준비, 온라인 접수, 보완 대응까지 설립절차 전 과정을 전문가가 대행해 드립니다. 반려나 지연 없이 한 번에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