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시행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 최신 정리

연구개발활동조사, 매년 4월 말까지 놓치면 안 되는 이유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모든 기업은 실적보고 의무에 따라 매년 4월 말까지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소·전담부서의 변경신고와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로, 전년도 한 해 동안 실제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했는지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미제출 시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연구개발수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법령 기준으로 연구개발활동조사의 제출대상과 방법, 자주 발생하는 오해까지 정리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활동조사 안내 이미지

연구개발활동조사, 핵심만 3가지로 정리하면

연구개발활동조사는 연구소·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의 실제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를 확인하고, 국가연구개발 통계로 활용하기 위한 실적보고 의무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7호에 의거,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연구개발수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도 제출대상일까요? 인정 시점별로 확인하세요

연구개발활동조사는 전년도 연구개발실적을 보고하는 것이므로, 언제 인정받았는지에 따라 제출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황 제출대상 여부
올해 1월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 올해는 대상 아님 — 차년도 4월에 제출
전년도 12월에 인정받은 기업 제출 대상 — 설립에 소요된 제반비용·인건비 지출분 작성
전담부서 인정받아 운영하다가 올해 연구소로 신규설립하고 기존 전담부서를 취소한 경우 제출 대상 — 전년도에 전담부서가 있었으므로 제출 필요
매년 변경신고를 하고 있는 기업 제출 대상 — 변경신고와 연구개발활동조사는 별개 절차

작성 시 확인할 점

  • 기업의 연구소·전담부서 담당자가 작성하되, 매출액·연구개발비 등과 관련해서는 회계부서와 협조하여 작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 자체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든 연구실적을 제출
  • 연구소·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기업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사항
  • 조사는 매년 4월 중에 시작되며, 조사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입력 및 수정이 불가능함

변경신고와 혼동하지 마세요

  •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했다고 해서 변경신고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님 — 변경신고는 별도로 실시해야 함
  • 매년 변경신고를 하고 있더라도 연구개발활동조사표는 별개로 제출해야 함
  • 변경신고 : 신고사항(연구인력·소재지 등)에 변동이 생겼을 때 30일 이내 수시 제출
  • 연구개발활동조사 : 전년도 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정기적으로 제출

미제출 시 어떻게 되나요

법 제8조제1항제7호에 의거,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연구개발수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조사표는 제출해야 하며, 제출 자체를 누락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 4월 조사기간 종료 후에는 별도 유예 없이 입력 및 수정이 불가능함
  • 협회는 연구활동보고 의무를 미시행한 기업에 대해 연구활동 지속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를 실시함
  • 연구실적이 없다고 보고된 기업에 대해서도 연구활동 여부를 별도 확인함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개발활동조사 홈페이지(https://research.rnd.or.kr)에서 조사표를 온라인상에 입력하면 됩니다. 조사는 매년 4월 중에 시작되며 조사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의 입력 및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기업의 연구소·전담부서 담당자가 작성하시되, 매출액, 연구개발비 등과 관련해서는 귀사의 회계부서와 협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법 제8조제1항제7호에 의거,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연구개발수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됩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는 전년도 연구개발실적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올해 인정받았다면 제출대상 기업이 아니며, 차년도 4월에 제출하면 됩니다.
네,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소·전담부서는 12월에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및 연구원의 인건비 지출분을 작성하면 됩니다.
네,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는 전년도 연구개발실적을 보고하는 것이므로 전년도에 전담부서가 있었고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였으므로 연구개발활동조사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소·전담부서 변경신고와 연구개발활동조사는 별개입니다. 연구소·전담부서를 인정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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