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시행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 최신 정리
연구개발활동조사, 매년 4월 말까지 놓치면 안 되는 이유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모든 기업은 실적보고 의무에 따라 매년 4월 말까지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소·전담부서의 변경신고와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로, 전년도 한 해 동안 실제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했는지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미제출 시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연구개발수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법령 기준으로 연구개발활동조사의 제출대상과 방법, 자주 발생하는 오해까지 정리했습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 핵심만 3가지로 정리하면
연구개발활동조사는 연구소·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의 실제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를 확인하고, 국가연구개발 통계로 활용하기 위한 실적보고 의무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7호에 의거,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연구개발수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도 제출대상일까요? 인정 시점별로 확인하세요
연구개발활동조사는 전년도 연구개발실적을 보고하는 것이므로, 언제 인정받았는지에 따라 제출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 상황 | 제출대상 여부 |
|---|---|
| 올해 1월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 | 올해는 대상 아님 — 차년도 4월에 제출 |
| 전년도 12월에 인정받은 기업 | 제출 대상 — 설립에 소요된 제반비용·인건비 지출분 작성 |
| 전담부서 인정받아 운영하다가 올해 연구소로 신규설립하고 기존 전담부서를 취소한 경우 | 제출 대상 — 전년도에 전담부서가 있었으므로 제출 필요 |
| 매년 변경신고를 하고 있는 기업 | 제출 대상 — 변경신고와 연구개발활동조사는 별개 절차 |
작성 시 확인할 점
변경신고와 혼동하지 마세요
미제출 시 어떻게 되나요
법 제8조제1항제7호에 의거,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연구개발수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조사표는 제출해야 하며, 제출 자체를 누락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활동조사 무료 안내
4월 조사표 제출, 놓치지 않도록 미리 챙겨드립니다
조사표 작성 항목, 연구실적 정리, 제출기한 관리까지 매년 반복되는 실적보고를 전문가가 함께 챙겨 드립니다. 미제출로 인한 인정취소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