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시행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 최신 정리

기업부설연구소 지원혜택, 세제부터 인력지원까지 한 번에 정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으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소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채용지원사업 등 다양한 국가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6년 개정 법령을 기준으로 실제 신청 가능한 지원혜택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지원혜택 대표 이미지

기업부설연구소 지원혜택, 이렇게 나뉩니다

크게 세제지원·관세지원·인력지원·자금지원·기타지원 5가지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기업 규모(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 따라
공제율과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항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와 인력개발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대표적인 세제지원 제도입니다. 일반 연구개발비뿐 아니라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되는
분야는 공제율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

1)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업 유형 총액발생기준 증가발생기준
중소기업 당해연도 발생액의 25% 전년대비 증가액의 50%
중견기업 당해연도 발생액의 8% 전년대비 증가액의 40%
대기업 당해연도 발생액의 0~2% 전년대비 증가액의 25%

※ 총액·증가발생기준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2)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기업 유형 공제율
중소기업 30% + 최대 10%(매출액 대비 연구비 비율에 따라 가산)
대기업·중견기업 20% + 최대 10%

3)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기업 유형 공제율
중소기업 40% + 최대 10%
대기업·중견기업 30% + 최대 10%

※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인공지능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기술이
해당됩니다. 반도체 분야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그 외 국가전략기술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 통합투자세액공제 &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1)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용 시설(계측기기, 시험기기, 광학기기 등)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일반 연구시설 10% 5% 1%
신성장 사업화시설 12% 6% 3%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25% 15~20%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10%(반도체 국가전략기술은 5%)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2)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유형 취득세·재산세 감면율
중소기업 60%(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지역은 45%)
중견기업 45%(수도권 30%)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35%(수도권 제외)

※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소는 취득세·재산세 각각 15%p 추가 감면됩니다. 다만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3. 연구개발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에서 고시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액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받은 물품은 내용연수에 따라 1~2년간
연구개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연구개발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4. 인력지원 제도

1)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전담요원이 받는
연구활동비(연구보조비)는 월 20만 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처리됩니다. 급여와 별도 항목으로 지급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전문연구요원제도(병역특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3년간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는
대체복무제도입니다. 우수 연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력지원 혜택입니다.

기업 유형 신청 요건(자연계 석사 이상 연구전담요원 보유)
중견기업 5인 이상
중소·벤처기업 2인 이상
창업기업 1인 이상

※ 지정업체 신청은 매년 상반기(1월)·하반기(6월)에 접수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천을 거쳐 병무청이 선정합니다.

3)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학·석·박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만 39세 이하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학력 1년차 지원금 2년차 지원금 3년차 지원금
학사 1,600만 원 1,750만 원 1,900만 원
석사 2,050만 원 2,250만 원 2,450만 원
박사 2,500만 원 2,750만 원 3,000만 원

※ 2025년 공고 기준 금액이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4)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보유한 고경력 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최대 3년간
지원인력 연봉의 50%(연 최대 5,000만 원)를 지원합니다. 신중년 연구인력의 재취업과 중소기업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 자금지원 & 기타 부가혜택

📌 2026년 2월 시행,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독립 법률로 새롭게 제정되면서 지원혜택과 함께
운영 요건도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 부소재지를 2개 이상 복수로 설치·운영 가능
  • 고정벽체 설치가 어려운 경우 분리·이동 가능한 벽체(2m 이상)도 연구공간으로 인정
  • 인정요건 미달 시 보완기간을 기업 요청에 따라 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
  • 연구관리직원은 타 업무 겸임 허용(연구전담요원·연구보조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겸직 불가)
  • 매년 9월 7일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기술혁신 기여자 포상 실시
  • 과태료 제도가 신설되었으나 2029년 1월 31일까지 3년간 부과가 유예됨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은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와 연구·인력개발비 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증가발생기준을 적용하려면 최근 4년간 연구개발비 발생 이력이 필요하므로, 창업 초기에는 대체로
총액발생기준(25%)을 적용받게 됩니다.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되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을 중견기업 5인, 중소·벤처기업 2인, 창업기업 1인 이상
확보한 기업부설연구소가 병역지정업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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