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지원혜택2021-07-06T11:36:44+09:00

기업부설연구소 지원혜택

기업부설연구소 혜택은 조세지원, 관세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 판로지원, 기술지원, 기타지원 등이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세제혜택은 가장 대표적인 지원제도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기업 경영에 많은 도움을 준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따라 지원제도 별로 다소 차이점이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주요지원제도

지원제도 세부내용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의 일정률을 법인세에서 공제(당기분 또는 증가분 중 선택)
– 당해연도 발생금액의 25%(중견기업은 8%, 대기업은 0~2%)
– 또는(당해연도-직전연도)×50%(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25%)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출시 자체 연구개발비용에 한하여 해당 연구개발비의 30%~최대 40%(대기업의 경우 20%)를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신기술사업화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6% 세액공제(대기업은 1%, 중견기업 3%)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
– 중소기업: 연구소용 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취득세 60%, 재산세 50%)
– 대기업: 연구소 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35%(단, 과밀억제권역내 설치하는 연구소는 제외)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중소·벤처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

지원제도 세부내용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80%를 감면

위 지원제도 중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소속되어 신고된 연구인력의 급여 총액의 25%를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기업부설연구소 혜택의 대표적인 지원내용이다.

지원제도 세부내용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전문연구요원제도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정된 T/O 한도 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함(사업신청자격 부여)
* 자연계 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확보(중견기업의 경우 5인 이상)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사업 연구경험을 보유한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지원제도 세부내용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특정연구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지원(사업신청자격 부여 또는 가점부여)

우수기술연구센터 사업(ATC)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ATC로 지정하여 총 사업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센터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사업신청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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