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인적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인적요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알아봅니다.

설립요건에 인적요건+설립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요건이 인적 부분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인력을 추가적으로 채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 기업 상황에 맞게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인적요건 포인트


1. 연구전담요원 조건

  • 연구전담요원은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 연구원 이외에 관리/영업/생산 등에 필요한 조직 구성원이 있어야 합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차이점을 알아야 필요한 연구전담요원 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차이점  보러가기
  • 과학기술분야로 설립하는 경우 자연계열 학사 졸업자, 전문학사 졸업자의 경우 2년 경력,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경우 4년 경력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기업유형에 따른 연구전담요원 수(연구소 설립 기준)

  • 창업 후 3년 미만의 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연구원, 교원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전담요원은 2명 이상
  • 소기업의 경우 3명 이상
  • 중기업의 경우 5명 이상
  • 중견기업의 경우 7명 이상
  • 대기업의 경우 10명 이상

3.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의 경우 연구전담요원은 1명 이상이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원·교원 소속 연구기관 및 대학의 범위

  •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등 16개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lab

■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포인트


● 기업부설연구소 인적요건에 따른 연구전담요원 자격조건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경우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연구개발활동을 과학기술분야로 하여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  연구전담요원은 자연계 분야(공학, 이학, 농학, 의학계열 등) 전공 졸업자
  • 주업종이 서비스분야의 기업의 경우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연계를 전공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 학사 학위에 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은 기사 자격증, 전문학사 학위에 준하는 자격증은 산업기사 자격증 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인적요건 결격 사항

  • 4대 사회보험 미 가입자
  • 프리랜서 등 종업원 신고가 안된 사람은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습니다.
  • 6개월 이상 연구소에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
  • 주간에 석사 이상의 학위 과정에 수학하는 사람
  • 산업기능요원 및 산업연수생으로 복무(근무)하는 사람
  •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단기근로자
  • 기업의 대표이사 및 감사 (단, 창업 3년 미만의 소기업 대표는 일시적 예외)
2023-03-11T20:59:4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