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

기업부설연구소 정보센터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및 신고 방법, 절차, 변경신고, 사후관리 방법 등 다양한 컨텐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신 개정 내용 등을 적용하여 처음 설립하는 중소기업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몇 차에 거쳐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 방법에 대한 절차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팅 하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 처리 절차

설립 신고에 대한 절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고 절차에 따라서 요건 분석을 실시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절차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자세히 포스팅 하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

1.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요건 등을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먼저 설립 합니다. 더욱 자세한 설립요건 더 보기

2. 관련 증빙서류를 취합합니다.

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관리하는 온라인 신고 관리 시스템(www.rnd.or.kr)에 접속하여 기업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4.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5. 기업현황을 입력합니다.

6.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현황을 입력합니다.

7.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를 작성합니다.

8. 연구개발인력 현황을 작성합니다.

9. 연구시설 현황을 작성합니다.

10. 구비서류(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11. 설립신고 제출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시 준수사항

연구전담요원 등의 겸직 금지

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 소속된 직원(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설립 인적요건을 갖추었다면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3년 경과 후에는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됩니다.

연구소 직원 외에 다른 부서 직원 상시 보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한 중소기업은 연구소 직원 외에도 기업의 영리 활동을 위한 다른 부서 종사자를 상시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연구소 직원 외에 다른 종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구개발활동 실적 제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정 기업은 매년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소 소재지에 대한 준수사항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직원 및 연구시설을 같은 소재지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연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의 장소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각 주소지에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 1인 이상이 상시 근무하여야 합니다. 설립 인정에 필요한 연구전담요원 수는 주/부소재지 합산한 수로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제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가 위치한 건축물은 무허가 건물, 가건물, 건축물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2021-08-10T22:10: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