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정 기업에게는 조세, 자금, 인력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시 준수사항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준수사항

  1. 기업부설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소 관리직원은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2. 신고기업은 연구소 조직원 이외에도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생산·판매·영업 등에 업무를 수행하는 상시 근로자가 있어야 합니다.
  3. 기업부설연구소는 동일 소재지에 연구시설 및 연구소 직원이 위치해 있어야 하나, 기업 상황에 따라 필요시 주, 부소재지로 나누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단, 연구시설은 주, 부소재지 각각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주소지가 다른거나 전문연구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기업 내에 2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준수사항)

제17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준수사항) ① 법 제14조의4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10. 16.>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를 설립 또는 설치한 기업은 해당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할 것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직원 및 연구시설은 같은 소재지에 있을 것

3. 같은 기업에 2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립하려면 전문연구 분야(「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중분류를 말한다) 또는 그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것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 실적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의 장소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각 주소지에는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직원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의 수는 각 주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합산한 수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9. 22.]

※ 자료출처 : 법제처

기업부설연구소의 주소지가 1개 이상의 지역에 위치한 경우 설립 방법

① 해당 소재지의 각 기업부설연구소가 모두 인정요건(인적요건 및 물적요건)을 갖춘 경우 2개 방안 중 선택합니다.
– 각 주소지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독립적으로 인정받아 1개 기업이 2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거나
– 2개 소재지를 주소재지, 부소재지로 하여 1개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지가 2개를 초과할 경우 2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② 각 소재지가 연구공간 및 연구기자재는 확보되었으나 연구전담요원이 인정요건에 부족한 경우
– 2개 주소지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통합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요건을 갖출 수 있을 경우에는 2개 소재지를 주소재지, 부소재지로 하여 1개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개 주소지까지만 통합 가능)
– 2개 주소지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통합하여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주소지를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지가 2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위 조건에 따라 주소지를 2개를 통합하여 1개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고 나머지 주소지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③ 연구전담요원 근무지와 다른 별도의 장소에 실험실 등 독립된 공간에 연구기자재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도 2개 소재지(주소재지, 부소재지)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주소재지는 연구전담요원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장소이며, 실험실이 있는 장소에도 최소한 기업부설연구소 직원(연구전담요원, 보조원, 관리직원) 1인 이상이 상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공간의 건축물에 대한 제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건물 또는 가건물,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주택)인 건물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가 불가능 합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할 것(다만,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가 해당 소기업의 대표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가건물,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3. 22.]

※ 자료출처 : 법제처

    2019-10-28T11:33:02+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