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인정 현황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2018년 10월 기준으로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현황을 알아봅니다.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기업부설연구소 28,771 32,167 35,288 37,631 39,313 40,414
연구개발전담부서 12,851 16,349 20,169 23,201 25,167 26,074

*자료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정 분포를 알아봅니다.

지역별 현황

강원: 472  경기:12,679  경남:1,956  경북:1,440  광주:742  대구:1,351  대전:1,519  부산:1,729  서울:11,567  세종:150  울산:547  인천:1,862  전남:662  전북:879  제주:162  충남:1,465  충북:1,210  해외:22 개소가 설립 인정 받았습니다.

기업유형별 현황

대기업:946  벤처기업:11,192  소기업:21,705  중견기업:705  중기업:5,866 개소 입니다.

제품개발 연구분야 현황

건설:1,177  금속:1,728  기계:6,372  산업디자인:2,455  생명과학:1,376  섬유:355  소재:1,229  식품:1,195  전기/전자:8,967  화학:2,797  환경:944개소  기타:2,774개소 입니다.

지식서비스 연구분야 현황

SW개발공급:5,332  경영컨설팅:143  공학(엔지니어링):1,385  광고:354  교육기관:136  금융 및 보험업:1  문화 및 사업서비스:283  부가통신:13  소매:154  시장조사:16  영화/오디오기록물:172  운수 및 창고업:8  위생서비스:17  의료 및 보건:106  정보서비스:742  창작/예술서비스:49  출판:134개소 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은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만 충족된다면 신청기업에서 자체적으로 先설립, 後신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절차가 매우 까다롭지 않아서 많은 기업들이 매년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10-28T11:34:5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