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인정 현황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2018년 10월 기준으로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현황을 알아봅니다.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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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 28,771 | 32,167 | 35,288 | 37,631 | 39,313 | 40,414 |
연구개발전담부서 | 12,851 | 16,349 | 20,169 | 23,201 | 25,167 | 26,074 |
*자료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정 분포를 알아봅니다.
지역별 현황
강원: 472 경기:12,679 경남:1,956 경북:1,440 광주:742 대구:1,351 대전:1,519 부산:1,729 서울:11,567 세종:150 울산:547 인천:1,862 전남:662 전북:879 제주:162 충남:1,465 충북:1,210 해외:22 개소가 설립 인정 받았습니다.
기업유형별 현황
대기업:946 벤처기업:11,192 소기업:21,705 중견기업:705 중기업:5,866 개소 입니다.
제품개발 연구분야 현황
건설:1,177 금속:1,728 기계:6,372 산업디자인:2,455 생명과학:1,376 섬유:355 소재:1,229 식품:1,195 전기/전자:8,967 화학:2,797 환경:944개소 기타:2,774개소 입니다.
지식서비스 연구분야 현황
SW개발공급:5,332 경영컨설팅:143 공학(엔지니어링):1,385 광고:354 교육기관:136 금융 및 보험업:1 문화 및 사업서비스:283 부가통신:13 소매:154 시장조사:16 영화/오디오기록물:172 운수 및 창고업:8 위생서비스:17 의료 및 보건:106 정보서비스:742 창작/예술서비스:49 출판:134개소 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은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만 충족된다면 신청기업에서 자체적으로 先설립, 後신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절차가 매우 까다롭지 않아서 많은 기업들이 매년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