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제도는 설립 요건을 갖춘 기업이 전담부서를 신고하도록 하고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자금, 인력 등의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제도와 동일하며 다른 점은 연구전담요원 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적요건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적요건

①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연구전담요원이 1명 이상 있으면 인적요건이 충족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기업규모에 따라서 연구전담요원 수가 다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② 연구전담요원 자격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은 자연계(공학, 의학, 과학)의 학사 이상의 졸업(학위 소지자)한 자. 단, 산업디자인,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자연계를 전공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또는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는 자
  •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전문학사, 산업기사, 서비스분야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연구경력이 2년 이상 있다면 연구전담요원 자격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이거나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연구경력이 4년 이상 된다면 연구전담요원 자격 가능합니다.

🛑 연구전담요원 제외 대상자

  • 일반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에 있는 자. 다만, 야간과정을 수학하고 있어서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
  •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하고 있는 자
  • 근로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단기근로자
  • 연구개발활동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자. 다만, 창업 후 3년 미만인 소기업의 대표의 경우  인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

③ 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

전담부서에는 연구전담요원 이외에도 연구보조원 또는 연구관리직원을 신고하여 전담부서 내부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연구 필수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신고한 보조 인력은 전담부서 내에서만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은 연구전담요원의 연구활동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전담부서 내에서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포함되어서 기업의 세액공제 대상액에 해당됩니다.

🔵 연구관리직원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전담요원 등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로서 연구행정 업무 등을 담당하며 이 업무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담부서 내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구관리직원의 인건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않아서 기업의 세액공제 대상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물적요건

① 연구개발공간

  • 연구공간은 원칙적으로 사방이 막혀있고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단, 서비스분야 대기업, 중견기업<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에 한 함>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 전담부서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출입문 없이 파티션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연구공간 면적 크기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 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연구개발전담부서 현판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전담부서 명칭은 기업부설연구소 명칭과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무허가 건물 또는 가건물 등은 연구공간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② 연구기자재

  • 연구기자재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계측 및 시험 장비, 시제품 제작설비, 개발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으로 연구개발전담부서 내에 설치·구비하고 연구 전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부서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무비품은 연구기자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 방법 및 절차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방법과 절차는 동일합니다. 아래 버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방법
2021-08-12T16:57:4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