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신고제도

기업부설연구소 정보센터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과 사후운영관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제도의 전반적 이해를 돕고자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제도 도입 취지 및 목적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제도의 도입 취지는 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신고대상 주체는 先설립, 後신고하면  운영기관은 접수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하고 정부지원혜택(조세, 자금, 관세, 인력, 판로, 기술, 기타지원)부여하고자 함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제도 관련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항

운영 및 관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및 인정요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설립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첫번째, 인적요건을 충족하는지 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전담요원 학위 및 자격사항을 자세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신청기업이 연구하고자하는 연구개발활동 분야와 관련한 전공자인지, 관련자격이 있는지에 따라 인적요건의 판단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두번째, 물적요건으로 연구원이 연구개발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및 연구기자재가 확보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공간이 너무 협소하거나, 연구기가재가 없는 경우에는 서류 접수후 보완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하나. 인적요건

인적요건을 검토하기 전에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차이점은 알아야 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구전담요원 충족인원이 1명 이상이면 가능하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구전담요원의 수가 기업규모에 따라 2명~10명 이상 되어야 합니다.
– 대기업은 10인, 중견기업은 7인, 중기업은 5인, 소기업은 3인(창업후 3년 까지는 2인 인정), 교원·연구원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은 2인 이상

그림1. 기업규모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의 수 기준

기업규모에 따른 연구전담요원 수 기준을 표시함

중소기업 기준으로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보면 학위 및 경력은 자연계 분야(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의 학사 이상으로 관련분야 전공자이거나, 해당 연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또는 자연계 분야 전문학사의 경우 관련분야 전공자로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로서 해당 연구분야 4년 이상 경력자이면 연구개발전담요원 인정요건을 충족합니다.

※ 기술·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관련 학위를 인정함으로,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위 관련 경력을 보유하면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둘. 물적요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물적요건은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한 연구공간 및 연구기자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연구공간입니다. 현재는 예전에 비해서 공간에 대한 조건이 많이 완화가 되어 설립요건을 갖추기가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연구공간은 원칙적으로 다른 부서와 완전히 분리된(벽체 및 별도의 출입문)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나, 예외 사항이 기준에 포함됨으로써 많은 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외사항. 소기업 또는 기업의 주업종이 지식기반서비스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은 연구공간으로 3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른부서와 벽체가 아닌 칸막이(파티션)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기자재는 연구개발활도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등으로 연구공간에 위치하여야 하며, 다른부서(생산부서 등)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구기자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후관리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설립 신고한 신청 및 인정기업은 사전/사후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설립·인정요건의 유지, 운영, 관리사항을 확인합니다. 그럼으로, 신청 및 인정기업은 상시적으로 인정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직권취소 될 수 있습니다.

2019-05-22T19:40:1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