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시행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2026년도 이렇게 달라졌어요
2026년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제도가 완전히 새로운 법체계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넘게 이어온 제도지만 이번처럼 근본적인 틀 자체가 바뀐 건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왜 바뀌었는지 실무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정리해드립니다.
1. 근거 법률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건 ‘어디에 근거한 제도인가’입니다.
그동안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부터 다소 포괄적인 법 안에 근거 조항이 끼어 있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관련 규정이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다 보니 실무자 입장에서도 “어디를 찾아봐야 하지?” 싶은 순간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2025년 1월 31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독립 법률로 제정되었고,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2026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설립부터 변경신고, 사후관리, 인정취소까지 전 과정이 이 하나의 법체계 안에서 일관되게 정리된 것입니다.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닙니다. 신고관리시스템 안내문이나 향후 발급되는 인정서에도 이 새 법률명이 명시되니, 서류를 준비하실 때 근거 법령을 옛날 이름으로 기재하는 실수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공간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실무에서 체감되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먼저 오해하기 쉬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구공간 50㎡ 이하는 파티션으로도 인정된다”는 규정 자체는 이번에 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예전부터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존재하던 예외 규정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그 적용 대상이 중기업·소기업·연구원(교원) 창업기업·벤처기업의 연구소·전담부서, 그리고 정보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 업종의 서비스 분야 대기업·중견기업 전담부서까지 좀 더 세분화·확대되었습니다.
진짜 새로 생긴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독립공간 인정 방식 자체에 유연성이 추가됐습니다. 기존에는 독립공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천장까지 닿는 고정벽체가 원칙이었는데, 소방·공조 등 건축물 관련 법규나 연구개발 특성상 천장까지 벽체 설치가 곤란한 경우라면, 바닥 고정형이나 이동형 벽체(2미터 이상)로 구분해도 독립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임대 상황이나 건물 구조상 완전한 고정벽체 시공이 어려웠던 기업이라면 이 부분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인력 운영이 유연해졌습니다
세 가지 변화가 눈에 띕니다.
4. 보완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인정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 과기정통부(실무적으로는 협회)가 보완을 명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 보완 기간이 1개월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기업이 요청하면 최대 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연구인력 퇴사나 공간 문제로 일시적으로 기준에 못 미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숨 고를 시간이 조금 더 확보된 것입니다.
5. 대신, 사후관리는 더 엄격해졌습니다
규제가 완화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제도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도 함께 강화되었습니다.
즉 이번 개정의 방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들어오는 문턱은 낮추고, 운영 중인 곳에 대한 관리는 촘촘하게” 입니다.
정리하면
| 구분 | 기존 | 2026년 2월 이후 |
|---|---|---|
| 근거 법률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 법률) |
| 연구공간 | 독립공간은 천장까지 고정벽체 원칙 (50㎡ 이하 파티션 예외는 기존에도 존재) | 소방·공조 등 사유로 고정벽체 곤란 시 이동형 벽체(2m 이상)도 독립공간 인정, 50㎡ 예외 적용 대상 확대 |
| 연구인력 | 학·석사 이상 정규 재직자 중심 | 국가R&D 참여 석사과정자도 인정 |
| 겸직 | 원칙적 불가 | 연구관리직원 겸임 일부 허용 |
| 부소재지 | 1개까지 허용 | 복수 설치 가능 |
| 보완기간 | 1개월 | 요청 시 최대 2개월 |
| 인정취소 | 직권취소 중 자진취소 전환 가능 | 직권취소 → 자진취소 전환 불가 |
| 사후관리 | 현지확인 | 법적 강제성을 갖춘 현장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인정취소) |
법인세 세액공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병역특례 등 기업부설연구소가 주는 실질적인 혜택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인정을 받는 절차와 유지·관리하는 기준이 이번에 상당 부분 손질되었으니, 이미 연구소를 운영 중이신 기업도, 신규 설립을 검토 중이신 기업도 이번 개정 내용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연구공간이나 인력 구성 문제로 그동안 설립을 망설이셨던 기업이라면, 완화된 기준으로 다시 검토해볼 만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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