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요건 은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으로 구분된다. 설립신고 전에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및 연구공간, 연구기자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체크가 필요하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연구전담요원 수에 따라 구분되며,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있으면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을 참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기업규모 및 창업형태 별 연구전담요원 수)
구 분 | 신고요건 | ||
인적요건 | 연구소 | 벤처,연구원·교원창업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이상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창업후 3년 이내 2명 가능) | ||
중기업/국외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이상 |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이상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이상 | ||
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 | 연구전담요원 1명이상 |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 벤처기업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이 2명 이상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휴직,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기준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인정된 기업.
● 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이 3명 이상이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소기업은 2명 이상 인정.
– 소기업은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중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이 5명 이상 인적요건을 충족.
– 중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기업, 소기업 확인서 발급)
● 중견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이 7인 이상이면 인적요건을 충족.
● 대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이 10인 이상이어야 하며, 위의 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 해외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구분에 상관없이 연구전담요원이 5인 이상.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인적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적요건이며, 연구전담요원의 학력 또는 기술 자격증에 따른 자격요건을 알아본다. 학력 또는 자격증 둘 중에 하나 이상 충족하면 된다.
- 자연계(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의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또는 서비스분야(서비스 분야에 한정) 1급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으면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연계열의 전문학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연구경력 2년 이상 경력 보유자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구경력 4년 이상 경력 보유자로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 가능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예외 적용(서비스 및 산업디자인 분야 )
• 기업의 주업종이 서비스 분야에 해당하고, 관련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자연계열 전공 여부에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충족.
–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서비스 분야 1급 이상 자격증 보유자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이 전문학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연구경력이 2년 이상(3년제 전문학사의 경우 1년 이상) 경력 보유자.
※ 서비스분야의 경우에도 설립요건이 완화되어서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 받을 수 있음.
• 산업디자인 분야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이 자연계열 전공자가 아니어도 가능함.
– 산업디자인 분야는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디지털미디어디자인 분야로 나뉘는데, 산업디자인 분야 연구개발활동은 제품 및 포장디자인 만 인정.
기업부설연구소 물적요건
연구공간 확보기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중에서 물적요건 충족이 되어야 하며, 연구공간에 대한 설치기준이 있다.
• 연구공간은 독립공간으로 사방이 막혀있고, 출입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분야 중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로서 연구공간 면적이 50㎡ 이하인 경우는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부서와 구별이 되어있으면 연구공간으로 인정함
• 무허가 건물, 가건물, 주거전용 건물은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연구기자재 확보기준
• 연구기자재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설비로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 타부서와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구 설비로 인정받을 수 었으며, 연구시설은 다른 부서와 분리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 연구기자재 보유 수에 따른 기준은 없으나,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연구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사무용PC, 팩스, 복사기 등은 연구기자재로 인정 안됨.
•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측정기기 등은 연구기자재로 인정 안됨.
– 예)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전자저울, 다이얼게이지 등은 해당 안됨.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을 알아보았다면, 설립 신고 제출서류를 확인